우리나라는 2001년 4월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한 기업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독점하던 체계에서 전력시장 개방을 단계별로 진행중에 있는데, 최초에 계획된 전력시장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전경쟁 : $2001.04{\sim}2004.06$ - 도매경쟁 : $2004.07{\sim}2008.12$ - 소매경쟁 : $2009.01{\sim}$ 발전경쟁시장에서 도매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결정에 의해 도매경쟁시장으로의 진입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도매경쟁시장을 위한 시스템(MOS)을 이미 구축한 상태였다. 도매경쟁시장을 위해 설계된 MOS시스템은 발전경쟁시장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CBP시스템에는 갖추고 있지 않은 우수한 기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5분단위 급전계획(FMD)이 그것 중 최고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시스템을 사용하는 발전경쟁시장에서 MOS시스템의 5분 단위 급전계획(FMD)을 활용하기 위한 설계 요구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국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도입된 이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동태적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두 시장간의 관계를 경쟁상황을 고려한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화 하고.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확선 곡선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곡선식의 계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시장간의 경쟁관계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두 시장의 경쟁관계는 코스닥 시장이 도입된 직무에는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우위를 선점하다가, 이후 두 시장이 공생의 관계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순수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이 경험하고 있는코스닥 시장 도입 이후의 시장구조 변화를 경쟁적 확산모형의 관점에서 모형화 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쟁관계의 동태적 변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외개방의 진전은 해외로부터의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경쟁당국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재적 해외경쟁만을 고려해 온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수입침투율의 국내시장조건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잠재적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한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국내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IT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T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통신시장을 배경으로 수직적 가치사슬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T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통하여 기업 또는 산업의 공급 구조, 그리고 시장의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틀인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IT시장의 가치사슬에 대해,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후의 우리나라 IT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IT시장을 진단하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치사슬 관점에서 IT시장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클라우드 기반으로 IT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하였고 초기 단계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경쟁(CBP : Cost Based Pool)시스템"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였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잠정중단으로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되어, 99년도 개발당시 초기단계(2$\sim$3년간)에만 사용할 예정이었던 CBP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 되어왔다.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사의 수가 시장 초기 10개사에서 2008년 8월 기준 226개사로 증가하였고, 전력거래량 규모도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시장의 변화에 파라 전력시장의 운영규칙 또한 여러 차례 개선되었다. IT기술도 급격히 발달하여 이에 따라 CBP 시스템도 변화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경쟁시장에서 정산시스템의 현재 역할과 기능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관성이 어떻게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시장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검증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다 경쟁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자본구조의사결정에 보다 더 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규율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상품시장경쟁에 대한 대체재로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 경쟁이 낮을 때, 경영자는 자본구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잉여현금 흐름문제를 제약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거래비용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자본구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지 파악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성현상이 존재하지만 미국 기업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관성효과는 상품시장경쟁과의 관계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지만, OLS 추정모형에서 관성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이 자본구조의 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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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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