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장의 변화 ; 1. 평생 교육법 및 시행령 공포(1995. 9. 5. 평생교육법 선포, 2000. 3. 13 평생교육법 시행령 공포, 200. 3. 31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 제정), 2. 교육 시장의 변화 과외금지 위헌 판결; 30조원 사교육 시장 부상, 온라인 가상 대학 증가 ; 대학 컨소시엄(OCU, KCU, KDU, SDU 등), 가상대학(16개교 81개 과 설립 신청), 직장 내 가상대학(삼성 반도체 공과대학 2개학과).(중략)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형자산의 거래 활성화는 기업생존 또는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정확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거래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접근방법이나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는 기업기밀로 포함되어 관련정보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기술평가는 수익접근법을 통해 관찰 불가능한 투입정보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하고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시행령 1항에서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절 제27조 3항에서 시장접근법외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들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들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술기반의 무형자산평가에 시장접근법 적용을 위한 필수 과정인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관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술평가자에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평가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난 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일명 이하 RSU: Restiricted Stock Unit)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4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와는 다르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에 대해 주요법률적 쟁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현장 관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주요 관련 이해그룹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RSU 세부도 입방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입예정인 RSU가 우수한 인력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유주식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향후 예정되어 있는 RSU의 대통령 시행령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존 주식보상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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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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