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수 시 제방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노후화된 제방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종합체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시범단계로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D/B화 및 관리대장, 점검기법, 보수보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하천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단위 하천시설물의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하천시설물 생애주기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하천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천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Business 활성화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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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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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교통지리정보시스템(TGIS:Traffic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서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신호기, 노면표시, 도로표지와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 반사경, 기타 시설물과 같이 지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지리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된 결과르 실제 현상에 적용시켰다.
최근 드론 및 ICT 융·복합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산업은 데이터 생성·가공·활용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장점을 들어 빠른 속도로 관련 ICT와 의 접목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술과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이 선도하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10개 분야에 드론 활용 임무특화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 추적 감시, 수자원 관리 등으로 교육 분야 추가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고자 2020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 연구'를 시작으로 절토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하천 및 우수저류지의 유지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 및 분석용 S/W 등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및 LiDAR 등을 활용하여 하천, 배수로, 우수저류지 등에 대해 공공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점검 및 현황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 우수저류지 등 수공구조물의 홍수위 변동성 평가, 홍수조절부 용량검토 등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공공관리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드론, LiDAR 등의 ICT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하공간은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 이미 생활의 일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공간의 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합적인 이용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관리와 지하공간에 대한 관련법 등은 아직까지 지상의 시설물들을 기준으로 한 지하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들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회기반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해외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웅적 유지관리방식보다 자산의 가치 중심의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IIMM의 자산관리 업무절차 모델과 국내에서 제시된 KTAM-40을 비교하여 공공시설물 자산관리 정보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최근 국내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도시구조의 고도화, 집중화로 인해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다양화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해양상이 점차 다변화 되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정형화,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관리 및 현실적인 업무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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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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