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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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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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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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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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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의 신선편이 농산물 사용실태 및 요구도 평가 (Assessment of Demand and Use of Fresh-Cut Produce in School Foodservice and Restaurant Industries)

  • 손시혜;김주희;김수진;박혜영;김기창;김행란;윤기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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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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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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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전 지역의 학교급식 영양사와 외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의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사용실태와 농산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구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업종형태에서는 학교급식이 181명(29.8%)이었고, 외식산업은 64명(26.1%)이었다.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148개교(81.8%)가 직영급식으로, 33개교(18.2%)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외식업체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45.3%)이 가장 많았다.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 모두에서 식재료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학교급식의 경우 공급업체의 위생시설(HACCP인증 여부)이 외식산업의 경우 식재료의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의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구매 시 어려운 점으로는 식재료의 품질 및 신선도 저하가, 검수 시 어려운점으로는 식재료의 품질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이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에 있어서는 식재료의 품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조리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급식에서는 재세척의 필요성이, 외식업체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운영형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직영에서는 1개월이 39.2%로 가장 많은 반면 위탁에서는 1년 이상이 81.8%로 가장 많아 운영형태에 따른 계약기간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사용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급식 및 외식에서 각각 44.4%와 58.1%가 앞으로 계속 사용이 증가할 것이며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크기 규격화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급식의 96.0%, 외식산업의 78.3%가 개봉 후 다시 세척을 하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에 대한 불신이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형태에서는 학교급식과 외식산업 모두 일반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로는 학교급식과 외식업체 모두 볶음과 무침으로 나타났다. 전처리 식재료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과 포장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졌으며 또한 향후 식재료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 모두 포장 개봉 후 갈변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처리단계 요구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경우 엽채류는 흙먼지제거 단계(36.4%)까지, 외식산업의 경우 다듬기 단계(36.8%)까지 원하였고, 나물류는 학교급식의 경우 40.4%가 데치기 단계까지 원한 반면, 외식업체의 경우 33.3%가 다듬기 단계까지를 원해 업종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교급식과 외식업체에서는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도는 크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불신,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대다수의 식재료 공급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공정별 HACCP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연구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식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전처리 농산물 식재료의 표준규격 및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 및 소독제의 효과, 유통기한연장, 품질보존 등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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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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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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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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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 대상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a Guardian of a Recipient of a Long-term Care Program on Job Satisfaction of Care Helpers)

  • 이용재;강태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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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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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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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노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개선에 근거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급여가 적은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도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의 대다수가 가족요양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였고, 특정 기관에 귀속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노인 보호자가 남성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법규에 규정된 역할이 아닌 과도한 가사지원을 보호자와 대수급자로부터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수급노인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되어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만큼, 수급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요양보호사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보호자가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업무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 이석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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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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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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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비업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의 사례 개선방안 (The Devices for Improvement against the Precedents about unfair Transactions in the Security Industries)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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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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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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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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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 Model for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

  • 허재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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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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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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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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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general hospital security service)

  • 하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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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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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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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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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 김병철;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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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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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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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설공사 입찰단가를 활용한 실적단가의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Method for Actual Unit Cost Based on Bid Price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강상혁;박원영;송순호;서종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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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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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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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