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핸드피스에서 발산하는 고주파수의 진동에 의한 일시적 진동감각역치 변화를 관찰하고자 치과위생병 28명을 대상으로 34,000rpm의 low-speed handpiece를 진동기구로 사용하였다. 진동에 폭로시키기 전과 후, 치과의사가 스케일링시 취하는 작업자세에 5분간 폭로시킨 후의 진동감각역치를 청력계기의 골전도진동기를 사용하여 250 Hz에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의 제2지두수에서 측정한 결과, 각각 $23.5{\pm}3.5dB,\;30.8{\pm}4.2dB,\;23.7{\pm}4.6dB$로 진동에 5분간 폭로시킨 후의 역치가 폭로 전에 비해 7.3dB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001). 진동폭로 전후의 차이에 따른 분포를 보면, 10 dB 내외로 증가한 사람이 71.4%로 대부분이었고 16 dB의 증가가 가장 높았다. 진동 폭로 전의 진동감각역치와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각각의 상관계수가 0.0360, -0.1657, -0.2641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흡연에 따른 차이도 흡연군(N=20)과 비흡연군(N=8)의 진동감 각역치가 각각 23.1 dB, 24.6 dB로 그 차이 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핸드피스와 같은 고주파-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에게서 진동감각역치의 변화가 예상되며,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자세에 의한 장기간의 영향 및 아말감 충전시 사용하는 수은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 스케일링-불소도포 사업에 참여한 노인 503명을 대상으로 잔존치아수와 강도별 30가지 음식섭취 능력,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식섭취능력에 따른 총 잔존치아수는 모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1군 $21.78{\pm}8.27$개, 26가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2군 $16.75{\pm}7.87$개, 16가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3군 $14.68{\pm}9.77$개, 8가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4군 $9.93{\pm}8.13$개, 모든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5군 $10.18{\pm}8.37$개로 1군, 2~3군, 4~5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철 포함 대합구치수는 1군 $2.80{\pm}2.63$개, 2군 $2.16{\pm}2.44$개, 3군 $1.73{\pm}2.30$개, 4군 $0.78{\pm}1.68$개, 5군은 $0.51{\pm}1.22$개으로 1, 2군과 5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고정성 보철물을 포함한 대합구치는 음식섭취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OHIP-14는 1군 $2.16{\pm}3.37$, 2군 $4.35{\pm}6.09$, 3군 $7.23{\pm}7.53$, 4군 $11.20{\pm}3.40$, 5군 $18.15{\pm}8.55$으로 모든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음식섭취능력이 좋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양호하였다. 강도별 음식섭취능력과 잔존치아수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단한 음식 섭취능력은 OHIP-14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중강도 음식섭취능력, 무른 음식 섭취능력 총 잔존치아수 순으로 OHIP-14에 영향을 미쳤다. OHIP-14와 음식의 상관관계는 참외(-0.701), 삶은 닭(-0.664), 사과(-0.659), 우엉조림(-0.632), 배추김치(-0.626), 양갱(-0.624), 오이소박이(-0.618), 삼겹살(-0.618), 갈비찜(-0.615), 생선조림(-0.603) 순으로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인의 구강건강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21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유지하고 자연치아가 상실된 경우 육류와 채소, 과일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고정성 보철물 수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치과 건강보험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갈색 침전물의 생성은 우리나라 지하수의 개발 및 공급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에 따라 색도, 맛, 탁도 및 용존 철 함량 등의 항목에 있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물 공급 시스템에 스케일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경기도 파주 지역 지하수의 경우에도 양수 후 몇 시간 내에 갈색 침전물이 형성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탁도를 유발하는 원인과 지화학적 반응 경로를 이해하고자, 평형열역학 및 반응속도론적 접근을 통하여 갈색 침전물의 형성과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침전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양수 기법은 물론 수질 향상을 위한 최적 수처리 기법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파주 지역의 암반 지하수는 물/암석(편마암)반응에 의해 Ca-$HCO_3$형의 수질 특성을 보인다. SEM-EDS 및 XRD 분석 결과, 갈색 침전물은 비정질의 함철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로 해석된다. 다양한 공극 크기(6, 4, 1, 0.45, 0.2 $\mu\textrm{m}$)를 갖는 여과지를 이용한 다단계 여과 결과, 이들 침전물은 크기에 있어 대부분 1 내지 0.45$\mu\textrm{m}$의 입도를 갖는 콜로이드 형태이지만, 질량 분포로 볼 때는 1 내지 6$\mu\textrm{m}$범위가 우세함(총 질량의 약 81%)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용존 철(II)은 지하수 유동 중에 철 함량이 높은(최대 3wt.%) 단층 파쇄암 내의 녹니석(clinochore)의 용해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HREEQC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화지수 계산 및 pH-Eh 관계도에 대한 검토 결과, 침전물은 함철 수산화물임이 확인되며, 환원 조건에 있던 심부 지하수가 양수에 의해 산소에 노출되면서 화학성 변화(특히, 산화)에 의하여 침전함을 알 수 있다. 양수 이후의 시간 경과와 더불어 양수된 지하수의 pH, DO, 알칼리도는 점차 감소하며. 탁도는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수 이후의 경과 시간에 따른 용존 철(II)의 농도 감소율(즉, 반응 속도)은 Fe(II)=10.l exp(-0.0009t)로 표현된다. 따라서 갈색 침전물의 생성 반응은 양수 및 양수 후 저장 과정 중에 산소의 유입에 따른 산화 반응에 기인하며, 그 반응은 시간, 산소분압 및 pH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탁도를 제거하여 음용 가능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크기를 갖는 탱크 내에서의 다단계 저장 및 폭기를 거친 이후에 응집된 침전물에 대한 여과가 제안된다. 이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이한 입도 조건에서의 다단계 여과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발 관정 내에서의 스케일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부 지하수로 산소가 풍부한 천층 지하수가 유입되는 과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채수량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인 양수가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산소가 풍부한 천층 지하수의 채수를 위한 별도의 관정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검진사업의 계속적 필요성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강건강관련습관과 구강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76개의 사업장에서 20세 이상 264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난1년 이내에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남자가 760명(37.4%), 여자가 237명(38.9%)이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4.0%로 가장 많았고, 경험이 없는 연령대는 30대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연령대에 따른 잇솔질 시기를 알아본 결과 조식전은 20대가 64.6%, 조식 후는 60대 이후가 54.1%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 조식 후와 석식 후에 64.0%, 54.5%로 가장 높게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지난 1년간 스케일링 경험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가 302명(46.0%),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가 1600명(80.6%)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4. 본인의 자가 구강상태와 치아우식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치아우식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하다'가 327명(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충치가 있다'가 708명(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5. 식습관과 치아우식증의 관계에서 치아우식증의 유무차이에 따라 간식선호에 있어서는 치아우식증 유무에 따라 2.29점, 2.21점으로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식습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은 20대 대학생들의 안면부 심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악전치부 치아의 색조를 치과용 측색기(Dental Colorimeter)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치아색조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대 대학생들의 상악전치부색조와 구강보건 및 식습관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011년 11월 14부터 12월 2일 동안 연구취지에 동의한 연구대상자 497명 중 부적절한 치아를 가진 자를 제외한 467명(남자 89, 여자 378) 대상자의 개개인마다 3개 치아즉 상악중절치, 상악측절치, 상악견치를 측정하여 총 1,401개의 치아를 측색하였고 구강보건 및 식습관관련 특성은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상악전치부의 명도($L^*$)는 상악중절치($76.79{\pm}4.86$), 상악측절치($72.87{\pm}6.04$), 상악견치($69.72{\pm}4.62$)로 갈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적색채도($a^*$)는 상악중절치($2.02{\pm}2.00$), 상악측절치($3.27{\pm}2.38$), 상악견치($4.10{\pm}2.60$)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채도($b^*$)도 상악중절치($15.51{\pm}3.42$), 상악측절치($17.35{\pm}3.55$), 상악견치($20.10{\pm}3.46$)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명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p<0.001), 전공별(p<0.001), 학년(p<0.001), 흡연 유무(p<0.001)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색채도($a^*$)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공별(p<0.001)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황색채도($b^*$)를 비교한 결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에 따른 명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p<0.01), 일일 칫솔질 횟수(p< 0.001), 칫솔질 방법(p<0.05),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유무(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에 따른 적색채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일 칫솔질 횟수(p<0.05), 식후 칫솔질 시기(p<0.01),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유무(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에 따른 황색채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식후 칫솔질 시기(p<0.01), 주관적 치아색상(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식습관 관련 특성중 콜라와 사탕이 상악전치부 명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R^2=0.053$,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악중절치 색조는 구강보건 및 식습관 관련 특성 중 성별, 학년, 흡연유무, 콜라, 사탕등에 따라 명도와 관련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정기적 스케일링은 적색채도와 관련성이 있었고 주관적 치아색상은 황색채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는 상악전치부 치아의 색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부학적 요인을 고려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로 조사하여 분석을 시행한다면 치아색조와 관련되는 더 많은 요인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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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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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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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