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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Cross-Border Interactions in the Swiss - German - French Border Region)

  • 김부성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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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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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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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과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형성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경계와 접경지역' 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월경협력의 유형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러리젼 '라인강 상류' 의 월경적 협력과정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레기오 트리레나' 에서의 일상적인 월경적 이동(통근, 쇼핑, 주택)을 연구한다. 유러리젼 '라인강 상류' 에서의 월경적 협력은 다양한 활동영역을 지닌 여러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며 러시아 인형 바부슈카처럼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간의 경제적인 차이는 3국간의 대량 월경이동을 유발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월경이동을 울만이 제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 기반(상호보완성, 이동가능성, 개입기회)에 입각하여 해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경제적 장벽의 제거가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또는 초국경적 공동체 정신을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이우이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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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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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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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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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적과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wiss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 류병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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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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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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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동차와 환경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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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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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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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13~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과 환경」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자동차회보 4월호에서 전재한 것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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