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휴대폰시장 성장은 한국 이동통신 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주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 휴대폰 산업과의 경합성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소비자 소비성향과 구매의도 파악에 기초한 국제마케팅전략 수립의 현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에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기업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가설 3'제품속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조절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세 독립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성별, 연령이 기각되었고 학력이 부분채택 되었으며 기타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된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소비자에 대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가장 극적이었던 경제위기와 그로부터의 회복에 가려지기 쉽지만, 우리 경제가 겪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산업성장동력의 변화가 무역성과에 미친 영향을 특히 한국-중국-일본의 구도 속에서 분석한다. 무역성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수출성과, CEPII 현시비교우위지수, 경합도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이 거의 모든 산업,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 반면,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부문, 즉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산업에서는 일본을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따라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저간에 회자되는 'nut-cracking'의 우려가 1990년대부터 발생하였음을 보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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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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