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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Change on the Income Distribution)

  • 송대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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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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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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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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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중소기업 수출성과의 선행요인 경로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An Analysis on Antecedents Path of Export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Materials and Components SMEs)

  • 원동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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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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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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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antecedents factors path of export performance in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Busan and Kyungnam region. In case of materials and components SMEs, they are always trying to achieve business performance including export sales and market share, bu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ncrease performance due to the limitation of inner & tangible resources. Therefore intangible asset such as technology capability and its antecedents factors which are technology innov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are getting more important to SMEs. In addition, it is supposed that social capital such as local network including distribution channel in overseas market plays an essential role to enhance export performance. According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erformance and antecedents factors and the validity of social capital as a moderating valuabl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echnology innov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technology capability have been used as antecedents factors for export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such as network diversity and intensity has been used for moderating effects analysis. In order to select these valuabl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researches on a basis of Resources Based View,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7 hypotheses including the moderating effects have been proposed with 6 potential variables measured by 24 questions.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2014 to March 2015 and 137 samples out of total 175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PLS(Partial Least Squares) has been used for the methodology of empirical analysis for both antecedents factors path and moderating effects. Results -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innov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earning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echnology capability and technology capability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xport performance. Therefore 3 valuables are proved as antecedents factors of export performance. Second, the social capital(both network diversity and intensity) plays a moderating role with learning orientation to technology capability. However,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s between both of social capital and technology capability regarding export performance. Conclusions - According to path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SMEs should raise technology innov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y capability and export performance. Meantime,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shows that SMEs should consider local network diversity and intensity along with learning orientation to add up technology capability. But local network diversity and intensity does not work systematically with technology capability for export performance and it means that SMEs should find the appropriate local partner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oncrete distribution channels based on marketing perspective, not for improving technology capability.

저소음 브레이커 개발 (Low Noise Breaker)

  • 김정태;전오성;윤병옥;이영화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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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전남대학교, 19 Ma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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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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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공사장의 건설기계 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그 전파가 멀리까지 감쇄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흡음재처리를 통한 소음방지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건설기계 등의 엄격한 소음 인증제도 실시로 인해 국내 일부 건설장비 생산제품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소음규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 설계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향후 수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같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입체에서는 공사장 소음과 같은 저주파 에너지에 의해 지배 받는 소음문제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건설기계의 저소음, 저진동 설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중, 소음이 문제시되는 기계로는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파괴 및 해체공사와 기타등 6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타기, 브레이커 및 착암기가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소음을 배출하고 있는 항타기는 기초 공사에 쓰이는 것으로써 지반 천공후 H빔을 싣는 디젤 항타기의 경우, 소음도가 107dBA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은 기계로부터 7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값이다. 또, 파괴 및 해제공사에 쓰이는 브레이커는 98dBA의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다. 착암기는 작용원리에 따라 91-96dBA의 소음을 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중 소음이 높아 문제시 되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의 저소음 설계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저소음 브레이커의 개발을 위해 소음에너지의 전달경로를 검토하고, 현실성있는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브레이커의 설계개량을 통해, 10dB의 소음저감효과를 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타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3]. 최근에 Ben Mrad와 Fassois[4]는 신호에 잡음이 존재하여도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확률적(stochastic) 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결정적 방법들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은 응답 신호에 백색잡음(white noise)이 섞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이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회귀적 모우드 변수 규명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Fassois와 Lee가 ARMAX모델의 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뱉치방법인 Suboptimum Maximum Likelihood 방법[5]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의 장점은 응답 신호에 유색잡음이 존재하여도 모우드 변수들을 항상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다.. 여기서는 실험실 수준의 평 판모델을 제작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동제어 구조물에 대 한 동적실험 및 FRS를 수행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따름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error를 실험실내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진동원을 있는 구조 물에 대한 진동제어기술을 보유하고자 한다. 이용한 해마의 부피측정은 해마경화증 환자의 진단에 있어 육안적인 MR 진단이 어려운 제한된 경우에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ofile whereas relaxivity at high field is not affected by τS.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τV does not affect low field profile but strongly in fluences on both in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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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운항사 NCS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NCS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Training Activation for DP Operators)

  • 김이완;이진우;이창희;예병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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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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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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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국내 일부 항해사들은 해운산업의 어려운 취업환경을 극복하고, 직업선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선경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DP운항사 교육을 이수하여 직종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항해사들은 어렵게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을 마치고 대부분 해외선사로 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운항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항해사들은 경력을 중시하는 해외 해양플랜트 기업의 보수적인 채용 절차, 비영어권 출신자의 언어사용의 한계, 다문화 승선생활의 어려움, 필수 직무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 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P운항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 및 자격 요건을 분석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NCS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DP운항사 전문인력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DP운항사의 직무 분류, 직무능력표준 및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였고, DP운항사 양성 활성화 방안으로서 DP 실습선박의 공동 활용, DP 전문 교원 양성 및 정부주도 NCS 수출모델을 제안하였다.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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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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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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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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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B/L's Exemption Clauses Relating to the Governing Law of English Law)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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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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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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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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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병원균(侵入病原菌)과 식물검역(植物檢疫) (Introduced Plant Pathogenes and Plant Quarantine in Korea)

  • 박종성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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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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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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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1) 우리나라가 외국(外國)과 식물(植物), 농산물무역(農産物貿易)을 시작한 20세기초이후(世紀初以後) 현재(現在)까지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수입식물(輸入植物), 농산물(農産物)과 함께 국내(國內)에 침입정착(侵入定着)하여 피해(被害)를 준 증거(證據)가 있다. 2) 외국(外國)의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하는 경로(經路)는 여러가지 있으나 주(主)로 수입(輸入)하는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에 잠복(潛伏), 부착(附着)하여 침입(侵入)한다. 3)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의 국내침입(國內侵入)을 효과적(效果的)으로 방지(防止)할수 있는 식물검역제도(植物檢疫制度)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施行)된 것은 1912년(年)이며 세계식물검역사(世界植物檢疫史)에서 볼때 그 시행(施行)이 비교적(比較的) 일은 국가(國家) 크릅에 속(屬)한다. 4) 식물검역제도(植物檢疫制度)가 시행(施行)된 다음에도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침입(侵入)한 증거(證據)가 있다. 특히 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 이후(以後) 1961년(年) 식물검역법(植物檢疫法)이 제정(制定)되어 식물검역(植物檢疫)이 재개(再開)될때까지의 약(約)15년간(年問)은 식물검역(植物檢疫)의 공백기(空白期)로서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할수 있는 좋은 기회(機會)가 되었다. 5)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한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의 대다수(大多數)가 일본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의 무역(貿易)이 일본에 편중(偏重)되어 있었다는데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6) 오늘날의 식물검역(植物檢疫)에는 더욱 정확성(正確性)과 지속성(遲速性)이 요구(要求)되므로 훈련(訓練)된 전문직검역관(專問職檢疫官)의 증원(增員) 대량(大量)의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은 수용검역(收容檢疫)할수 있는 시설(施設)의 확보(確保)등 검역체제(檢疫體制)의 정비(整備)와 새로운 검역기술(檢疫技術)의 도입(導入), 개발(開發)등이 필요(必要)하다. 7) 식물검역(植物檢疫)의 체제정비(體制整備)와 기술향상(技術向上)은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하는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을 효과적(效果的)으로 방지(防止)하여 국내농업(國內農業)을 보호(保護)하는데 중요(重要)한 것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농산물수출(植物農産物輸出)의 증대(增大)와 안정화(安定化)를 위하여도 중요(重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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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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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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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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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