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자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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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분포 곡선을 이용한 다중 수위-유량 곡선 단순화 (Simplification of Multiple Stage-Discharge Curves by Using Probability Distribution Curve)

  • 김태진;김정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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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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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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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부분의 물분쟁의 경우 강 또는 호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에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제한된 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물 부족으로 인한 물분쟁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단계로서 수위별로 되어 있는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단순화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을 위한 절차를 간편화하였다. 첫째, 확률 분포곡선을 이용한 수위 자료 구간별 구분; 둘째, 구분된 수위 자료에 대한 회귀 분석 실시; 셋째, 실측 유량 자료 및 모의 유량 자료를 이용한 신뢰도 산정 및 비교를 통한 본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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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 지위 (Legal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Rivers Shared by South and North Korea)

  • 이영근;박성제;류시생;박상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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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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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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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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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for Reestablishment of the River Water Use Standards)

  • 이영근;유시생;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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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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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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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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