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1993~2003년 기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관세의 변화가 우리나라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변화는 산업 내 혹은 산업간 자원이동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개별 사업체 내부의 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한 수입시장의 개방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도별로는 관세율 인하 후 첫 번째 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관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의 경우에는 관세율 인하 후 차기연도 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고용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이후 고용증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게 된 수입업체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조사의 경우 보통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통지도 없이 세관에서 사무실로 바로 와서는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와 선적서류, 외환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관세에 관한 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걸린다(?)"고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이번호에서는 수출물품에 관한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알아보도록 하자.
농축산물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 확정 - 닭고기 관련 위생관리 실태조사 예정 - 변이형 닭전염성기관지염 예방 가능 - 뉴캣슬 백신접종율 저조 - 닭 가금티프스 ${\cdot}$ 뉴캣슬병 주의보 산랑율 떨어지고 폐사 지속 - EU, `97년 브로일러 생산 ${\cdot}$ 수출 늘어 - 육계 자동화 행잉시설 개발 - 일본, `96 닭고기 수입감소 전년보다$4{\%}$나 줄어 - 미국 가금산업 신장세 보일 듯 - 국내 닭고기 외식업체 브랜드 역수출 - 96년도 냉동닭고기 1만여톤 수입 - NAFTA, 캐나다 높은 관세 허용 - 수입닭고기 가공용 사용 급증 - 삼계탕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 - 닭고기 수입개방 대처에 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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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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