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highly improved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users' demands, personalization service attract lots of attention as a means to meet highly diversified demand of users. However, personalization service costs a lot. Also concerns over a possible violation of privacy have been raised since the service uses technology to find out the users' profiles. This research studies the advantages individuals acquire from personalization service and how privacy concern influences service acceptance. Research on related documents and information gathering from e-commerce sites derived six representative types of service.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to research privacy concern according to services, service usefulness, and service acceptance. As expected, privacy concern has a negative relation to acceptance while service usefulness has a positive relation to it, thereby resulting in an offset between two variables. Moreover, they play a different role depending on what kinds of service or in 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paper will help the e-commerce sites provide personalization service by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while protecting users' privacy.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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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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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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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ince 2008, large-scale personal information breach incidents have occurred frequently. Even though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laws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to resolve the issue, personal information breaches still occur. Currently, individuals cannot confirm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at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ffected, and they cannot respond to the breach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velop various method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aused by breach and leakage incidents and move to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breach, to present services that can prevent breaches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and analyze the potential public demand for such services, and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privacy-related information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실감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총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이유, 미디어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형 미디어의 모습과 실감공간기술에 대한 반응을 묻고, 그 결과를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로 휴대폰과, 인터넷, MP3, 활자 매체 등을 꼽았다. 활자매체의 장점으로는 높은 몰입도를, 인터넷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핸드폰의 장점으로는 이동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핸드폰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불편한 인터페이스, 작은 용량과 빨리 닳는 배터리를 단점으로 지적했고 뉴미디어 공통적으로 느린 속도,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강박증적 증세,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대인관계유지에 있어서의 부작용, 높은 이용료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이 미디어 이용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미디어에 대한 바람은 기존 미디어의 단점이 보완, 개선되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더욱 편리해진 인터페이스와 기존 뉴미디어의 장점이 접목되는 방향의 미디어 통합도 요청되었다. 그러나 실감공간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수적으로 우세해 주목을 끌었다. 진화된 형태의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감공간기술이 기존의 면 대 면 대인관계를 파괴할 것이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거부감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fear)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매체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에 대한 대응은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을 억압하여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단절적 역사의 경험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 나타난 실감공간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인터뷰 참가자들이 피력한 두려움은 뉴미디어 도입과 함께 반복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두려움은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공존하는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완충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향후 기술 개발과 확산 과정에서 실감공간기술의 긍정적인 면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수용자들의 바람과 신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이해하고 이를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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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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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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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Most of the cities and countries have distressed themselves about the urban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Especially, disorderly expansion of c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rapid urbanization have also come into question. For this reason, pro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ightened regulation on city planning are indispensible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 There are lots of similar studies to verify how to cope with a rapid urbanization.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In this paper, the author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yber copyright ethics based upon literature reviews. And to draw a factors influencing cyber copyright ethics reception, author are applied a 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 perspectives. The basic idea is that copyright ethic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lutions to protect copyrighted materials. Among solutions like technology, institution and legal framework, ethics may be the most powerful alternatives to fac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mong variables, copyright culture is appeared that can mediate the other factors in cyberspace. Concluding remarks is that more sound and sustainable cyber copyright ethics is needed to cope with unexpected negativ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digital convergence era.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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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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