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수급 정책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전력수요관리는 예측된 전력수요를 경감 또는 평준화함으로써 신규공급설비의 투자를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기존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여 전력공급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행관련, 경과 진행에 따른 실적 분석 및 소요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이 현 시점에는 시행된 바가 없는 상태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선 연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행된 진단 실적, 사업별 특성, 진단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진단 수요량을 예측 분석하여 진단 수행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 장래 상황 예측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효율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단실적 분석, 진단수행 개선점 분석, 장래 진단 수요분석, 진단 수요에 따른 개선점 분석의 4단계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연구, 분석, 검토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댐 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크게 구분된다.(중략)
신규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s)는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신규공모주의 공모가를 산정하는 절차 및 제도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수요예측제도(book building)는 신규공모주의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제도 도입 이후의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벤트타임 포트폴리오(event time portfolio) 접근법과 더불어 캘린더타임 포트폴리오(calendar time portfolio) 접근법을 이용하여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벤트타임 포트폴리오 접근법인 보유초과수익률(BH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이용한 분석에서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왜도(Skewness)를 조정한 통계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부(Wealth Relatives)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나 양(+)의 장기성과를 보였다. 캘린더타임 포트폴리오 접근법인 Fama-French의 3요인 모형, 캘린더타임 초과수익률(CTAR), RATS(Return Across Time and Securities) 모형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 신규공모주의 초과수익률이 대체로 유의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신규공모주의 장기성과가 저평가되었다는 기존의 대다수 주장과 달리, 신규공모주가 장기적으로 고성과를 지닌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음성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액요금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상용화되는 위성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지상파DMB, WiBro 등의 신규 통신서비스는 정액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 대한 신뢰도 높은 수요예측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데이터 정액제 가입자 수요를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Lotka-Volterra 모형을 확장하여 예측하였다. 무선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의 수요예측은 이동통신사들이 정액제 도입의 정당성과 도입 시기를 결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측결과는 무선데이터 사업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선사는 항만선박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선법에 따른 예상되는 도선사 시험응시연령의 저하와 국가필수도선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년연장 현상 등의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해운 및 항만환경의 변화인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물동량 변화 등은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에 직간접적이니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의 산정과 각 도선구별 적정 도선사의 분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1996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도선사 수 지정방식에서 도선운영협의제도로 변환한 과정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도입해 수요예측 산정방식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요예측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법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의 적정 도선사 수요를 예측하였다.
전력수급계획은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적정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력설비를 적기에 준공시킬수록 적정공급능력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최근 전력수요는 계절적, 시간대별로 경향이 과거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전기를 예방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한편 향후 몇 년간은 준공되는 발전기가 적어 중/단기 수급계획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수요추세를 고려하여 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현재보다 탄력적인 부하감축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행가격 결정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에게 완전 자율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왜 이처럼 과도하게 저가발행(低價發行)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발행가격결정 자율화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평가는 미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른 국가들의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수요의 크기를 예측하여 수요의 불확실성 정도가 낮으면 저평가의 크기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도적인 차이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발행가격결정이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의 사전가격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발행가격대를 표기한 예비사업설명서와 로드쇼우(Road Show) 둥을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발행주식의 일부를 경쟁 입찰에 부침으로써 투자자들이 발행가격결정에 참여하여 발행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크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모주 발행가격 결정과정에서 투자자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저평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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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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