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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 조두원;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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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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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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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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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 속 명명하기의 수사학: 승부수 언어(ultimate term)로서의 '국론 분열'의 사회구성적 의미 (A Rhetoric of Naming in Korean Newspapers: A Socio-Constructive Meaning of the 'Split of National Opinion' As an Ultimate Term)

  • 남궁은정;신성진;이인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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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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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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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신문에서는 사회의 커다란 갈등이 생겼을 시 '국론분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말은 매체 속에서 사회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맥락적인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단어가 특정한 상황을 명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내의 최고 위계를 갖는 사회적 단어인 승부수 언어라는 점에서 '국론 분열'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세계, 중앙, 문화, 동아, 서울, 국민, 한국, 경향, 조선, 한겨레 등 총 10개의 주요 일간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신문에서 나타나는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의 텍스트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은유와 등치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속에서 구성되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신문에서 지칭한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분열'의 주체를 찾아 빈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론 분열'은 병, 재앙, 비용의 은유로 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태도나 제시하는 대처행동은 부정적이면서 수동적이었다. 둘째 '국론 분열'은 국정, 국가적 손실, 사회문제, 이념 등과 같은 단어들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론 분열'적 사건과 '국론 분열'의 주체는 각 신문사마다 각기 다르게 지칭되어 신문사에 따라 승부수 언어를 다르게 의미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부수 언어는 참여자들과 기존 행위자간의 권력 불균형을 만들고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적 힘을 갖게 된다는 논의 또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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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산업보안 정책과 시사점 (A Study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 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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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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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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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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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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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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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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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연모교발효사요의 제조 및 사양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Yeast-Fermented Animal Feed)

  • 박명삼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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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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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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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야생효모균을 이용한 기효사요의 제조 및 사양시험에서 균체와 각종효소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계로부터 효모구 96균주를 분이한 것 중에서 5균주를 선정하여 액체배양한 것을 탈지강, 대맥양소맥면 및 톱밥 등을 혼합한(A, B, C, D및 E)것을 발효사요를 만들어 사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효사요 제조에 이용한 난주는 5주로 Strain No. 225 Hansenula anomala var. anomala, No. 400 Candide pelliculosa, No. 416-C Debaryomyces hansenii 및 No. 403-A Irpex lacteus등이다. 2. 선정균주의 액체배양조건은 Strain No. 225, 400, 405, 416-C 및403-A의 생육최적 pH 5.0~5.5이고 최적당도는 Bllg. $10^{\circ}$였다. 또한 A) Strain No. 225, 400, 및 403-A와 C) Strain No. 225, 405 및 403-A생육온도는 35$^{\circ}C$, 3) Strain No. 225, 400, 416-C의 최적온도는 3$0^{\circ}C$였다. Strain No. 225, 400, 405, 416-C는 최고 35$^{\circ}C$ 이상과 No. 403-A는 최고 4$0^{\circ}C$ 이상의 온도에서도 생육이 되었다. 3. Strain No. 225와 403-A는 골세포가 크며, Strain No. 225와 405는 당의 발효능이 강하고 Strain No. 225, 400, 405 및 416-C 는 Cellobiose를 Strain No. 225, 400 및 416-C등은 xylose와 soluble starch등을 동화하였다. 그러나 Strain No. 416-C만은 Inulin Strain No. 223, 400. 405 및 402-A등은 질산염 (KNO$_2$, KNO$_3$등)을 동화하는 균예이다. 4. Strain No. 403-A는 효모수사균으로cellulase를 분필하는 균수로 식물성장기유이기 때문에 다른 효모균의 증식을 도와 원요중에 효소를 생성하였다. 5. 발언사요 제조에 이용한 혼합거의 배합비는 A) 배합사료, B)탈지당 및 대맥당(1:1), C) 탈지당 및 소맥당(1:1) D) 탈지당, 소맥당 및 대맥당(1:1:1), 그리고 E) 탈지당, 소맥당 및 톱밥(1:1:1)등을 사용하였다. 6. 효모균 발효사료는 혼합강류(A,B,C,D및 E등)의 원료배합으로 양호하였으며 황산암모니움을 0.3% 첨가하여 수분양은 60~70% 배양온도는 25~3$0^{\circ}C$에서 유지시켰다. 혼합강류에 균주의 접종은 각각 전배양한 A) Strain No. 225, 400, 403-A, B) Strain No. 225, 400, 416-C, C) Strain No. 400, 405, 403-A 그리고 D)와 E)의 균주들은 A), C)와 같다. 전배양액에 4% glucose 용액을 3배양첨가 희석 부하고 원료중량 5%(w/w)되게 접종하여 공처기간은 2~3일간이 최적조건이었다. 7. 혼합강류로 만든 발효사료 중 단백질 증가율은 A) 배합사료는 4.46%, B) 탈지당 및 소맥당(1:1)을 2.81% C) 탈지당 및 소맥당(1:1)는 6.12% D) 탈지당, 소맥당 및 대맥당(1:1:1)은 2.51% 그러고 E) 탈지당, 소맥당 톱밥(1:1:1)은 2.55%였다. 8. 발효사료로서 배양시험은 담염동물로서 육계전용종(Starcros; male) 180수와 말발효사가는 탈지당 및 소맥당(1:1)로 혼합한 사로와 야생효모균주(C)로 발효시킨 사요간의 가치를 비교하여 첨가수준(20%, 15% 및 10%)에 의한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8주간 실시하였다. 9. 미발효구 A-a구에서 개시할 때 체중 35.67g였든 것이 8주시 종료시는 622.7g로 총증체양 587.03g로 일당 10.47g인데 반하여 발효구인 B-a구에서는 총증용양 845.13g로 일당증체양 15.08g였다. 10. 시험기간 중 섭취량에 있어서도 발효구 미발효구에 비하여 양호하였고 출가수출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10%구 2.552g>15%구 2.559g>20%구 2.223g 순위였다. 미발효 20% 첨가구인 A-a구가 지구에 비하여 증체풍과 사요섭취량이 떨어진 것은 의 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수준의 발효사료를 배합한 B-a구가 타구에 비해서 생육성적이 좋은 것은 발효로 인한 기호성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폐사율은 A-a구에서 4주이상 2전가 폐사하였고 타구에서는 전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야생효모근 3균주를 혼합광유에 정종배양하여 제조한 발효사료는 균예성분의 이용으로 균용도 생물과 같이 각종 영양소로 될 것이다. 효모가 생성하는 체소이외의 생성물의 이용 등을 들수있어 소화작용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 될 것이며 다량으로 배양하면 값이 싸고, 영양가치가 높은 발효사료의 체조 및 사양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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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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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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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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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 (Territorial Expansion the King Võ (Võ Vương, 1738-1765) in the Mekong Delta: Variation of Tám Thực Chi Kế (strategy of silkworm nibbling) and Dĩ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the Way to Build a New World Order)

  • 최병욱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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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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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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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베트남이 메콩 델타로 영토를 팽창하는 역사 속에서 완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현재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메콩 델타 거의 전부를 획득하는 데서 그의 공헌이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역사를 읽는 독자들의 눈을 현재의 베트남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그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완거정의 메콩 델타 획득은 베트남 남진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완거정의 업적은 부분적이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팽창 추이에서 완거정 보다 무왕에 주목한다. 무왕의 목표는 완거정의 공헌에 의해 성취된 영토 획득보다 더 야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야심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그가 건설한 수도 푸쑤언은 이 새 국제 질서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황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무왕 왕권의 성격이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셋째는 새로이 무왕의 판도로 편입된 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북부 홍하 델타에 근거한 레 황실의 신하를 자처하던 선대 지배자들의 태도와 결별하면서 무왕은 즉위한 지 6년 뒤인 1744년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었고 의복과 풍속도 북부의 것을 버리고 남국의 것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캄보디아, 참파, 수사, 화사, 만상, 남장 등 조공국도 충분히 확보했다. 레 왕조와 비교해 이 조공국의 숫자는 더 많았으며 19세기 대남 제국의 조공국 수와 맞먹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왕이 실제로 원했던 자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였음을 지적한다. 비록 무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함으로써 통상적인 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 영토 내의 참족을 공격한 게 무왕에게는 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왕은 이 참족이 자신의 신복이라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판도 내에 있는 참 즉 순성진 참인의 일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1750년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태국왕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배타적 조공국임을 천명했다.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 델타에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무왕은 푸쑤언을 새로 건설해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력중심지로 삼았다. 인플레이션, 기근, 경제 왜곡 등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면모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왕의 메콩 델타 진출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온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국 건설자로서 무왕이 보이던 적극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런 정책에 기초한 영토 팽창의 욕구가 메콩 델타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754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베트남의 영토에 해당하는 메콩 델타 대부분이 무왕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완거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무왕이 차지하고자 한 영역의 범주는 여기에 더해 메콩 오른편에 해당하며 현재의 사이공보다 위쪽에 있는 껌뽕짬, 프레이비엥, 스바이리엥을 포괄했다. 많아진 조공국의 수에 걸맞게 제국의 영토는 넉넉히 확대되어야 했다. 무왕의 전략은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변주곡이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무왕은 하부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델타를 야금야금 차지했다. 이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무왕의 최종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메콩 델타 세 개의 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다 먹어치운다'는 건 '잠식'의 또 다른 의미이자 적용이었다. 무왕은 현 롱안 지역으로부터 쩌우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참인을 이용해 캄보디아를 쳤다. 이것은 '이만공만'의 표준적 적용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막씨가 관할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이용해 하띠엔과 그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취했다. '이만공만'의 또다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9세기에 출현할 응우옌 왕조의 제국 질서 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대월 제국 왕조들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푸쑤언에 앉은 무왕의 신 세계질서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공만'과 '잠식지계'는 무왕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용했다. 그의 손자인 쟈롱은 타이, 크메르, 라오, 중국인, 산지민, 유럽인 같은 '만'을 이용해 또다른 '만'인 '떠이썬 도적떼(西賊)'를 이겼다. 떠이썬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인, 산지민이 있었다. 무왕의 증손자인 민망 황제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그는 캄보디아와 참 영역을 몽땅 먹어치우면서 영토 확장에도 골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