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rrelations among elder image, self-efficacy and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elders with chronic disease. Methods: A total of 187 primary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frail elders over 65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Elder Image Scale (EIS), the Self-Efficacy Scale (SES), and the Burden Scale (BS). Correlational analysis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IS, SES, and BS. Results: EIS scores and SES scores were correlated at r=-.188(p=.010), indicating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lder image and self-efficacy. SES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BS scores (r=-.328, p=.000). EIS scores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BS scores (r=.298, p=.000). Conclusion: These findings support the assertion that perceptions of elders and belief about caregivers themselves are associated with burden.
Purpose: This study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burden of main family caregivers who take care of elderly patients with brain and spinal diseases. Methods: This was conducted as descriptive research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main family caregivers who were taking care of elderly patients with brain and spinal diseases from 4 hospita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Stepwise-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burden felt. Results: As the score of burden felt by the main family, economic, social, physical, interdependent and emotional burdens were high in order. Factors influencing burden felt by main family care givers taking care of elderly patients with brain and spinal diseases were changed relation with patient after hospitalization, daily life ability,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family caregiver's personality (explanatory power of 24.6%). Family caregivers felt a heavier burden when their relation with the patient was changed negatively or when the patient's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low.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need to develop coping measures and interventional programs for reducing the burden felt by the main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patients with brain and spinal diseases.
죄책감은 요보호노인의 주부양자가 가지기 쉬운 역기능적인 감정으로 수발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수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연구는 거의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부양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착안하여 죄책감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수발도움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60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주수발자 2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죄책감 측정도구는 수발자용으로 자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alpha}=.949$), 죄책감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통제결핍형, 자원결핍형, 소진형, 규범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발자의 죄책감은 부양부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부양부담감은 죄책감의 4가지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양자가 수발도움을 요청할 때, 동거가족과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이 적을 경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주부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책감요인은 동거가족에게는 규범적인요인, 이웃에게는 자원결핍요인,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이용에서는 소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도움 요청에 있어 발생하는 부양자의 역기능적인 감정인 죄책감이 수발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양자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양자가 가지는 죄책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evaluation of family burden of caring for elders who receive long term care services, and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burde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416 caregivers of elders who were registered with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Corporation in six cities.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2010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d ANOVA with the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mily burden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longterm care service was initiated. Subjective burden decreased from 2.93 to 2.69 (t=11.78, $p$<.001), and objective burden, from 3.40 to 3.10 (t=12.73, $p$<.0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burden were family relations (F=13.60, $p$=.003), age (F=5.47, $p$=.019), job (F=6.98, $p$=.008), and education (F=4.59, $p$=.032), and that factors affecting objective burden were living together (F=17.66, $p$<.001), job (F=13.34, $p$=.003), monthly income (F=6.61, $p$=.010), and type of service (F=6.62, $p$=.010).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first study to investigate caregiver burden afte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begun provide positive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decrease family burden in long term car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s of a support group intervention on the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Metho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were 36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experimental(N=18) and control(N=18) groups] in a neurosurgery ward of a university hospital. The experimental group members participated in six sessions of a support group intervention for two weeks and the degree of their caregiving burden was evaluated.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s, t-tests, and paired t-tests using SPSS 10.0. Resul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ignificantly lower total burden score (t=2.06l, p= .047)and sub-scales of emotional(t=-3.319, p= .002), time-dependent(t=-2.045, p= .049) and developmental(t=-2.656, p= .012) burden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hysical, social or financial burden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physical(t=2.507, p= .023), emotional(t=4.754, p= .000), social(t=2.932, p= .009), time- dependent(t=5.015, p= .000) and developmental(t=7.541, p= .000) burden scores but not the financial burden scor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 support group intervention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nursing program to reduce the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of out-of pocket expenses for the nursing home service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e conducted a national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from July to September 2010 to collect data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Total 1,016 family caregivers completed questionnaires. 185 subjects of total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ysis due to being answered by user(18 cases), or caregivers not to pay for services expenditures(122 cases), having a missing data on family caregivers characteristics(45 cases). Finally, 831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average financial burden was 3.18(${\pm}0.71$). We divided subjects into two groups by level of burden, high-burden group and low-burden group. In the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amily caregivers with ages 40 to 49 compared to less than 40, lower educational level, unsatisfaction for long-term care service, high percentage(more than 50%) of cost-sharing and high total out-of pocket expenses(more than 300,000 won) for long-term care services. Also, Family caregivers who are spouse felt higher financial burden compared to son.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burden. Family caregivers felt financial burden of out-of pocket expenses for the nursing home service. The policy makers,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need to pay attention to ease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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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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