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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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 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 신나래;길현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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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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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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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직역연금 간 합산 제도의 연계 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주효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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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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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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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생애 순혜택으로 측정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소득재분배 (National Pension Income Redistribution: The Case of Early Insureds by Net Benefit Measure)

  • 최기홍;신승희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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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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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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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현장여건상이로 인한 클레임의 예방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설계$\cdot$시공일괄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ention for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ims - Focused on Design-Build Project in Public Sector -)

  • 정명우;이화영;서용칠;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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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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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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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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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 이경아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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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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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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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박성욱;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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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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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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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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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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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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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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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損益)시뮬레이션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구조개선방안(公務員年金給與構造改善方案) 연구(硏究)

  • 민재성;최병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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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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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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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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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 중심의 품질확보방안 (The Voluntary Assurance of Quality by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Phase)

  • 차상호;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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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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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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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