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대도시 산업 지역사회 존립기반 연구의 일환으로 대구시 북성로 공구상가를 사례로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지역은 영세소규모의 공구 판매업체 집적지로 이들 업체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업체들을 주로 북성로 및 인접지역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산업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북성로 총구상가가 산업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상가내 제품 수급상의 장기적인 거래 네트워크였다. 지역 업체들은 거래 관계에 있어 순수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자본에 기초한 기업간 네트워크 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를 맺게 되는 이유는 무리한 주문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외상거래가 가능한 점이였다. 이러한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는 업체 상호간에 기술이전과 학습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간의 거래 네트워크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공간적 접근성보다는 관계적 접근성이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인력 중심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조경업은 실질적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경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곧 조경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올바른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되어, 산업체에서는 조경기술인력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조경산업의 올바른 기술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술인력과 신진 기술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래 조경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은 매년 10% 수준의 인력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2008년 기술인력 공급현황인 1,137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251명의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조경업체의 수요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14,783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년 540여명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251명의 공급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540여명의 기술인력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조경분야에서는 공급인력의 초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력수급체계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업체에서의 수요 불균형으로, 조경 인력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에 졸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역기능 현상의 심화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곧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적시적인 공급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보호 인력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산업은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가 일련의 정보보호인력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격의 인력양성 대책 및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정보보호인력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제조에 있어 측정의 중요성과 그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주요 산업의 측정관련 투자실태를 파악하고 투자에 따른 그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의 하나는 측정표준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표준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공급기능의 수급자원의 결정에 주요 자료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측정관리의 효율화운동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불량률 감소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준용에 따른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투자의 비용과 그 수익성에 관하여 정확한 경제성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표준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의 확립 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측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측정표준에 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측정표준을 공급받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측정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일반 산업체에 주지하며 개별 업체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표준의 확립효과를 크게 기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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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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