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프트웨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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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광고산업 인프라 구축방향에 관한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Enhancement Plan of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Direction in Korea)

  • 염성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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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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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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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광고산업의 인프라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드웨어 인프라(hardware infra), 소프트웨어 인프라(software infra), 브레인웨어 인프라(brainware infra) 등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드웨어 인프라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다. 그러나, 광고회사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광고계 공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광고산업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경우 현재 국내 광고업계는 시청률자료, 광고거래관련 정보, 소비자 동향, 광고업계 동향, 연구동향, 해외동향, 광고물 관련 정보 등 광고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교류와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고 관련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레인웨어 인프라의 경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어 온 광고업계와 대학간의 산학연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은 현업 광고인을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광고업계는 광고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광고업계는 급변하는 광고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방송광고산업의 국제수준 도약을 위해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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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의료기기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차별행위 - 지멘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in the Medical Device Market)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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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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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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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상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된 시장이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상품 시장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주상품(CT, MRI 등 의료기기) 시장과 부상품(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고착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높은 주상품 가격, 주상품의 사용연한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착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객관적 행위 요건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타당성 없는 조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저작권자가 실시료를 받고 저작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고가 유상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므로 공정위가 주장하는 무상실시 관행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이 사건에서 경쟁자의 비용 상승은 원고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정당하다면 설령 그러한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다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 객관적 행위 요건, 경쟁제한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증명기준과 증명도의 방향을 제시할 기준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