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M과 ERP의 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은 개개의 기여도 함보다는 훨씬 큰 종합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하여 조직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보는 조직을 통하여 자유로운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인자로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및 포로세스 소유권 - 정보의 마스터 출처 정의 - 필요한 통합 수준 - 제품 설계 및 생산의 두 영역에 걸쳐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공통된 용어를 사용 각 회사에서 PLM과 ERP를 통합하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즉, 희망하는 것 보다는 비즈니스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개발, 초기적용, 진행중인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소유총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계산한다. PLM-ERP 통합은 데이터 통합 그 이상의 작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품과 관련된 정보, 프로세스. 조직 및 구성원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의 진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구, 경영진의 지원은 성공에 결정적이다. 고심하고 있는 경영진이나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품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PLM과 ERP 통합의 필요성, 솔루션 및 이익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성공을 보장하는 통합, 지침제공, 후원 및 자원의 사전 행동하는 지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radical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in the event of the advent of the era of UAM. As such,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relevant laws at home and abroad on the means of legislating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use of air space above land' in preparation of such occurrence.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deemed to limit the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UAM operation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newly enact regulation to limit the ownership of air space of land owner to the public space above the elevation of 200m a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78 of the Aviation Safety Act.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made for the option of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erty right of land ownership and option of not making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s in the event of operation of UAM within the air space below the elevation of 200m, it is deemed that legislative decision is necessary through more extensive studies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자연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수치정사 영상과 필지를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지적도면을 중첩한 수치정사영상지적도의 제작방법의 효율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변구역 경계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수치정사영상지적도는 수변구역의 경계관리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임야 및 농경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정할 경우 경제적이고 시각적이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불법 배포 등의 문제가 완연해짐에 따라 영상의 제작자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워터마크 시스템은 워터마크 삽입 후, 삽입정보를 알 수 없어야하는 비가시성 특성과 여러 공격에도 훼손되지 않고 추출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으로 생성되는 부대역의 점유 주파수대역 특성과 공격이 이 부대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킹을 수행하였을 때 추출률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는 변환된 부대역이 특정 범위내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으로 모든 부분연구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신원 확인 방법은 중앙 집중식 모델에서 현재는 자기주권신원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용되는 핵심 기술은 탈중앙 식별자 DID(Decentralized Identifier)이다. DID는 기존 신원 체계와 달리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개인의 정보 공유 범위를 결정하는 SSI(Self Sovereign Identity)를 실현하는 기술이다. DID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무결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자격 증명(Verifiable Credential, Verifiable Presentation)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하는 데이터는 모두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서비스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여 자격 증명의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인 BBS+서명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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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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