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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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뮤지컬 산업 연구 -미국 공연예술분야 조합의 형성과 권익 신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usical Theatre Industry of America -Focused on the Foundation of Artists' Unions and the Expansion of Their Interests-)

  • 정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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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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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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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파트너링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Partnering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 이태식;정현진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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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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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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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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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영관리 기법으로 ERM의 개념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as a New Corporate Management Approach;Concept and Implementation)

  • 최세업;김진경;이창국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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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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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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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의 경영환경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vent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각종 경영상의 규정과 규제는 주주와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은 Basel II,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OA라 불라는 Sarbanes-Oxley법안, 국내기업은 집단소송제,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규정/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하 COSO)에서는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을 확장/보완한 개념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vent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법규와 규정중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며, 추진 과정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혼란을 격고 있다. 리스크 정의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범주와 관리 목적의 부재를 제기하고 있며, 일회적인 관리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이나 실행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이하 ERM) 도입을 위하여 ERM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시 주요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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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시선집중 -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 전소정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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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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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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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애플이 소유한 '앱스토어' 상표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동을 걸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앱스토어 개념이 애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S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앱스토어 상표권이 일반 명칭이며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PC월드 레지스터 등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인터넷, 컴퓨터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소매상점 서비스'로 규정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아이폰'을 위한 앱스토어를 열어 3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애플은 이달 초 맥PC를 위한 '맥 앱스토어'도 선보였다. 이에 대해 MS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고, '스토어'는 소매상점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 최고 경영자(CE)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존, 버라이즌, 보다폰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문을 들어 애플 자신도 앱스토어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소비자와 업계, 미디어들이 모두 앱스토어를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애플이 배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말 윈도폰7 운영체계(OS)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다. IDC는 마켓플레이스에 두 달 만에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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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례위헌소송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

  • 황보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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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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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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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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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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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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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항변)에 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Review for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 신성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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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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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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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with ICT Issues)

  • 이재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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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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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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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중복제재 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uplicated Sanctions in Bid-rigging on Construction Projects)

  • 신영수;조진호;김병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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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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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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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 신광식;구본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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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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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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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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