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에 성공해 LEO에 투입된 이래 발사체와 더불어 로켓엔진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는 단지 182 파운드(83 kg)의 배구공만한 크기였으나 지금의 인공위성은 10톤을 훌쩍 넘는 것도 있으며 러시아의 프로들 발사체의 경우에는 임무에 따라 22 톤까지의 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발사체의 성능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보다 높은 성능의 엔진이 요구되어왔지만, 로켓엔진은 언제나 보다 크고 커다란 추력을 내는 방향으로만 그 개발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80년대 이후 상업적 로켓이 등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로켓의 개발이 또 하나의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사체의 성능과 엔진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엔진 개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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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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