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상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 수질을 불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적 지출로서 생수 및 정수기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출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출에 있어서 영의 자료가 많이 관측되며, 두 가지 지출이 서로 상호종속적일 수 있고, 또 내생적으로 함께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변량 토빗 연립방정식 분석을 통해 영의 관측치, 상호종속성, 내생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997년 서울에서 수집된 가구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지출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두 지출간에 상호종속성이 발견되었으며, 한 가지 지출변수는 다른 지출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이변량 토빗 연립방정식 모형은 생수 및 정수기 소비지출 자료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출의 소득 탄력성 및 가구크기 탄력성 추정치도 제시한다.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가구원 수 등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의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소비지출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계소비지출 통계자료에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인구, 가구구성 등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2005~2020년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의 구성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며,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유연한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논문의 전망 결과는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Determinants of consumption patterns of elderly couple and elderly single were investigated using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the elderly couple and single in terms of monthly expenditures and average budget shares of individual consumption items. Consumption functions of individual items were estimated using double-log function. Major determinants of consumption functions were income, overspending behavior,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er, and net worth for both groups, householder's job status and city residence mainly for elderly couple, and age of householder mainly for elderly single. In addition, income elasticity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than net worth elasticity for all consumption items.
This study estimates the consumption needs of preretired households through target replacement ratio approach.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this study used the household expenditure function to derive the target replacement ratio appropriate for each household. The target replacement ratio is estimated using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estimated target replacement ratio was 82.4% for married couple households, and 85.1% for single households. Total retirement consumption needs during entire retirement period was 161,620,000 won for married couple households, and 50,532,039 won for single households.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가 써비스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보다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급증하는 써비의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계의 가계생산 시간절약에 기여할수 있는 써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가계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가계 및 개인을 포함하는 소비자 행동의 이해증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아케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하는 관련 써비스 업계와 소비자 행동과 가계의 소비행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및 가계 경제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본연구는 수용 함수 및 탄력성의 측정을 통해서 각 써비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비스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인식편향(cognitive bias) 중 하나인 단위편향(unit bias) 현상의 발생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단위편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정액요금제하에서 단위편향적 소비행태 발생에 따라 자신의 최적소비량보다 많은 통화량 혹은 데이터량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최적 통신비 지출보다 많은 통신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간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단위편향 발생에 따른 비합리적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효용함수에 따라 최적 소비량을 이용토록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가구별 전력요금 지출액 자료를 이용해 가정용 전력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되, 전력요금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기존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법이나 2변량 이산-연속선택모형 모두 적용에 한계가 있어 본고는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하되, 가구특성에 따라 소비구간이 선택되는 과정을 이산선택모형으로 먼저 추정하고, 이어서 각 구간이 선택될 확률의 예측치를 가중치로 이용해 구축된 가격예측치를 사용하여 조건부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고 탄력성을 제시한다. 현재의 전력요금제에서는 구간의 수가 너무 많고 구간간 적용요금의 차이도 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구간의 수를 3개로 줄이고 구간 간 요금차이를 조정하되, 전체적으로 전력판매수입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모의정책실험을 추정결과를 이용해 실행하면,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력요금이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완화할 수 있지만, 대신 낮은 구간의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전력 저소비층의 후생감소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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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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