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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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 정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TV Home Shopping in the Age of broadcast-Communication Fusion)

  • 김만환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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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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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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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홈쇼핑은 미래 유통의 꽃으로 불린다. 그중 TV홈쇼핑은 IT기술의 강국인 한국이 산업을 리더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선행 연구와 해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 자한다. 특히 해외 홈쇼핑 현황과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사업을 전망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 해야한다고 본다. 일반 PP의 경우 이미 등록제로 되었으며 홈쇼핑 채널도 등록제로 시장에게 맡겨야한다. 채널이 많아짐으로서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갈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가격이 안정될것이고 고품질과 다양한 품목을 홈쇼핑을 통해 얻어감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홈쇼핑을 등록제로 당장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허가제를 더욱 강하게 만 들어 가야한다. 홈쇼핑은 3년마다 재승인 을 받아야 하기에 재승인 조건을 강화 한다면 일부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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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Gift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 김용범;곽정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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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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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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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A Paired Samples Test on EU Product Price lever of Korean Consumer for Before and After Korea-EU FTA Effectuation)

  • 이제홍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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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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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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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EU FTA 체결에 따라 EU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의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화가 없는 품목도 있다. FTA의 당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FTA 발효전후에 대한 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T-Test를 위한 요인들인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의류 및 패션 제품들 모두 가격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등의 제품은 FTA 체결 후에 체결 전보다 가격에 대해 정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FTA 가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류 및 패션제품은 FTA 체결 전 가격보다 FTA 체결 후 가격보다 역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FTA 체결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협정국가간 상호 개방으로 교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국내생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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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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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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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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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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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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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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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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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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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금융정책 개선을 위한 기업 신용정보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 연구: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redit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olicies for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Negative Factors)

  • 이래형;김갑수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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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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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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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행정 직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n Metropolitan University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b Satisfaction)

  • 황경일;이일현;이현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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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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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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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의료 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행정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대학병원 행정직원 총 305명으로 설문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AMOS 21 Ver.을 사용하여 구조모형방정식(SEM)으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X^2=206.776$, df=77, Q=2.685, P<.001, GFI=.915, TLI=.927, CFI=.946, RMSEA=.074로 분석 되었으며, 본 연구를 검증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보상과 근무환경은 동기부여에 통계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나타났다. 셋째, 동기부여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정(+)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성과보상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동기부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고,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동기부여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과 직장 안정성, 복리후생 등의 근무환경, 조직내외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직무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병원 행정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D랫드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의 4주간 경구투여에 따른 반복독성시험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Repeated Toxicity Test of Food Red No.2 for 4 Weeks Oral Administration in SD Rat)

  • 유진곤;정지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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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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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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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표된 1962년에는 허용된 식용색소가 19종이었으나 독성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약 40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9종이 허용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합성 착색료의 관리실태를 알아보면 미국은 착색료를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36/EC)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침에는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목록과 번호 및 사용기준 등이 목록화되어 있다. 일본은 착색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후생성 고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 공전(2007)에서 9종의 산성 수용성이고 유기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는 타르색소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및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든 알루미늄 레이크 (적색 제3호, 적색 제102호 제외) 7 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용 타르색소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발견된 이유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및 청색 제1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에 노출에 의해 황색 4호 +청색1호의 병용 조합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흥분 독성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외에서 금지하는 타르색소와 그 이유는 적색1호는 간 장애, 간 종양 적색4호는 부신 위축, 방광염 적색5호는 간, 비장 장애 등색1호는 신장의 출혈, 비장 비대 등색2호는 간장, 심장 장애 황색2호는 빈혈, 복수증, 간장장애, 발암성 녹색1호는 장기간 섭취시 만성 독성유발 녹색2호는 종양 유발 자색1호는 종양유발 황색1호는 장관 궤양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1950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공색소 오렌지1호(FD&C orange NO.1)의 과용에 의한 어린이 집단 중독 사건을 계기로 타르색소의 독성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식용색소 적색2호는 1976년 미국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3호의 경우도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발암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FAO/WHO에서 권장하는 일일허용섭취량도 각 색소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용색소 적색2호의 일일허용섭취량은 0~0.5 mg/kg/day로 적용하며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적색2호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타르색소를 다량 첨가하고도 명칭과 용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선호 식품뿐만 아니라 항상 섭취하는 식품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사용색소와 더불어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 교육, 감시, 표시기준 관리 등으로 다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천연색소는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싼데 비해 석유의 타르에서 합성된 타르색소는 안전성도 높다고 알려졌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 효과나 섭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식품의 색상을 아름답게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첨가된 식용색소 적색2호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과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탕, 청량음료, 빙과, 껌 등에 주로 첨가된 식용 색소 적색2호를 SD 랫드를 이용해서 식용색소 적색2호를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하였을 때 SD 랫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어린이와 비슷한 4 주령의 랫드를 임상 적용 용량의 최대 67배를 4주간 꾸준히 경구 투여 하였다. 그 결과 4주간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체중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료섭취량도 별다른 점이 없었다. 투여 후 1일부터 변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험물질의 영향으로 점액성이 있는 적색변을 배설 하였으며 물이나 뇨가 묻게 되면 적색변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뇨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뇨에서는 시험물질이 흡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는 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가 22.0 U/L, 21.3 U/L, 18.9 U/L, 17.6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ST도 167.9 U/L, 141.4 U/L, 106.9 U/L, 90.4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LP도 383.6 U/L, 374.7 U/L, 350.9 U/L, 348.2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주간 반복투여를 통해서는 육안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껌, 빙과류, 청량음료, 캔디류, 초콜릿류 등의 기호식품들을 다량 오래 섭취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들도 장기간 다량 복용 시에는 식용색소 적색2호가 간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 중량 및 병리 검사를 통해서는 4주간 사육된 랫드를 해부하여 얻은 각각의 장기 무게를 측정하고 육안적 검사와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육안적으로 위와 장에서 시험물질로 인해 내부가 착색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장기 중량을 측정한 결과도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무게 차이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 임상 적용 용량의 67배를 투여한 결과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ALT, AST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변화는 독성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변화에 대한 정확한 독성 규명과 식용색소 적색 2호의 안전성에 대한 확립을 위하여 향후 보완적인 장기독성 실험이나 발암성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호식품에 잠재적 독성을 가지고 있는 타르색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타르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품색소는 한 가지 타르색소의 사용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색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타르색소 기준을 개선하여 최대 사용 허용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