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용품 유지관리는 소방점검과 자체점검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나, 특정소방대상물 중 3.4%만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및 가정에 비치된 노후 소방용품의 성능 및 안정성 확인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주요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권역, 공공기관 등 총 18개로 그룹 분류 후, 각 그룹별 30개씩 표본을 할당하여 회수된 422개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32종의 소방용품의 설치 및 내용연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012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방검정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방법에 제조업체에서 유통 전에 생산시마다 검사하는 생산제품검사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에 따라 검사하는 품질제품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방검정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소방검정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전광역시의 일부 소방서에 근무하는 241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일 칫솔질 횟수는 남성은 3회, 여성은 4회라는 응답이 많았고, 칫솔질 시간은 20대 연령과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근무자들이 3분 이상 닦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강보조용품 사용은 20, 30대 연령과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근무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방장 이하의 계급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많았다. 셋째,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구강보조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1년 내 치석제거도 더 많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수준 이였으나, 향후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IT와 로봇기술이 융합된 직무 맞춤형 구강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구강건강관리 수준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과 교육시설에서의 가정용 소형 단상변압기의 규격품 사용 여부와 운영상의 안전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법정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5개 조사되었으며, 단자 체결형 변압기의 경우 전원선 접속 불량(헐거움), 설치 및 고정 불량, 접지 미체결(누락), 전압조정 핸들 파손, 변압기 상부 가연물 방치가 주요 불합리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를 보면 각종 대형 화재사고에서 법정 피난유도(유도등, 조명등)만으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정전에 의하여 피난방향을 유도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시 유도 설비들이 유도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할 경우에 화재 상황으로부터 피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 설비의 의존이 필요치 않은 자체적인 발광이 가능한 축광 안전용품이 필요시 하게 되었으며, 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축광제품은 휘도가 떨어져 사실상 그 효과가 미미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속발광 가능한 축광소재를 개발 하고자 한다.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This study focuses on the 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s for certification based on the risk evaluation. In general, known statistics on fire equipment-related accidents needs to be used for risk evaluation. When statistics is not available, however, expected frequency and severity of accident for individual equipment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evaluating the related risks. Based on the level of inherent risks, each equipment is then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or certification. For equipments that risk evaluation is not possible, characteristics of those products such as reliability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Once classified, each equipment is assigned an appropriate certific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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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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