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방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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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제·개정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ic Improvement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 송영주;김태우;정기신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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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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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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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고층빌딩에서 옥외피난계단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Evacuation Exterior Stairs in High-rise Buildings)

  • 최규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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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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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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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인 건축물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함께 고층빌딩의 증가는 인적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고층빌딩 증가율은 85%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층빌딩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인적재난으로 이어져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소방활동이 피난활동이다. 상층으로 확산되는 연기 때문에 고층빌딩에서의 피난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층빌딩에서 직통계단이나 옥내계단으로는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고층빌딩 일수록 옥외피난계단이 필요하다.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현행 법규는 너무 미미(微微)하여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대책으로는 적당치 못하다.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고층빌딩군(群)의 분류에 해당되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외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