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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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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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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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나 노후대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은퇴소득을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초점을 두고 생존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생존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하나의 지표 값으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이를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으며, 분석결과 3대 연금에 모두 20년 가입 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41.1%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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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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