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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n Occupational Hygiene Laboratories in Korea

  • Yang, Hyukseung;Choi, Jaewook;Yoon, Seokjoon;FARR, Terry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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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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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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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산업위생기관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실험실 관련 안전보건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산업위생 실험실에서 다양한 유해 위험성 인자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량이 소규모로 인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으며, 산업위생 실험실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는 선진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위생 실험실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험실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방법: 산업위생실험실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은 실험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화학물질 저장 및 용기, 가연성 및 인화성 화학물질, 가스 실린더, 의사전달, 응급처치 및 비상사태 장비, 정리정돈, 소방안전, 전기안전, 개인보호구, 흄후드 및 환기, 및 이황화탄소 취급 사례로서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20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총 대상은 119개 기관이었다. 연구기간은 2002년 7월 0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60일 이었다. 설문은 반송봉투에 넣어 설문완성 후 연구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1차 설문을 보낸 후 2주 후에 설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엽서를 발송하였고, 다시 2주 후에 각 산업위생기관에 개별 전화 연락을 취하였다. 그 결과 63% (75개 기관)의 완성된 설문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의 총 조사항목은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위생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매뉴얼,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실험실 지침서를 보유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의 차이는 선별된 67문항에 대해 각 문항에 합당하거나 적절할 경우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화하였다.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Microsoft-Excel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wo-tailed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산업위생실험실 운영과 관련한 67개 항목(항목별로 각 1점 부여)에 대한 안전보건 성과지수화 (100점으로 점수 환산) 결과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유한 기관은 $42.98{\pm}13.36$(p<0.001)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은 $50.75{\pm}14.12$(p<0.01)점, 한국산업안전공단 실험실 지침서를 보유한 기관은 $43.58{\pm}11.92$(p<0.01)점으로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2. 화학물질 보관 캐비닛이 있는 기관 중 64.8%의 기관은 화학물질을 알파벳 순으로, 27.8%는 분류 기준에 따라, 그리고 7.4%는 무작위로 보관하고 있었다. 3. 단지 8.0% (6개)의 기관만이 실험실내에 눈세정 분수(2 개), 샤워기(3개) 및 눈세정물병(3개, 2개 중복 응답 기관)과 같은 응급처치 장치 및 물품을 갖추고 있었다. 4. 89.0%의 기관이 흄후드내에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었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 흄후드 기록지, 비상사태 절차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실험실 지침서와 같은 문서관리는 부적절하게 관리 및 기록되고 있었다. 6. 대부분의 산업위생 실험실은 응급처치 장비, 화학물질 또는 가스용기 보관실과 같은 실험실 안전설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리정돈, 화학물질 저장 캐비닛, 안전보호구 및 흄후드와 같은 관리가 미비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관장은 실험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를 제공하고, 모든 실험실 종사자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 장비를 설치하고, 실험실과 관련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실 종사자는 실험 중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착용하고, 비상장비 이용에 대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며, 적절한 실험실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KOSHA는 KQCP 프로그램에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삽입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실험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일반 실험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