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공개 발표된 A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선박 조종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선박과 유사한 선박의 선박 조종 특성과 세월호를 비교 분석하여 사고 당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선박 조종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세월호는 타에 의한 선박 회두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선회 회두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시점 및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면의 일환으로 세월호와 같은 모델을 제작하여 자유항주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세월호의 정확한 GM은 알 수 없고 추정치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월호의 AIS항적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고당시의 세월호와 동일한 AIS 항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여 자유항주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세월호의 AIS 항적과 유사한 자유항주 모형선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수온 등의 해양환경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획득하였고, 매일 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월호 전복으로 발생한 기름 유출의 공간적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유출유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해양오염 피해 대응을 위해 어장정보에 대한 제공도 하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를 검토, 그 원인분석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대응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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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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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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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전후 국내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2014년 2월과 5월에 두차례 수행되었고 설문에 대한 각 유효응답인원은 394명, 401명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승무원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르겠다는 응답은 24.8% 낮아졌고, 승무원의 유도에 따라 피난을 가겠다는 응답도 18.5%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승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일반 승객의 77.6%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약 60% 응답자는 승선 중 진행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45%는 구명조끼 착용법을 모르며, 약 50%정도는 비상대피로를 확인하지 않으고, 60%는 구명벌, 구명보트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 한편, 86.9%의 응답자가 현재 주로 동영상으로만 진행되는 안전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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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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