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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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 이병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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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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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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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정부시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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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9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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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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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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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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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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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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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중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10.3.12)됐다. 협회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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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정책 연구 (A Study on Demand-side Wage Subsidy)

  • 유한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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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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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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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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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Improvement of Tax-Aid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and Small & Medium Firms)

  • 서병우;문승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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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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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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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Zero Rate of V.A.T. to National Housing Supply and Construction Service)

  • 노기원;황욱선;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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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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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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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