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번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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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of Korea-USA FTA Business Model for Food Industries in Korea)

  • 김태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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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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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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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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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협정의 원산지부문 비교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ule of Origin of the Each Previous FTA Agreements for Driving 'Optimum Consensus' on the Rule of Origin with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 최문;윤기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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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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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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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 박진우;박명섭;최두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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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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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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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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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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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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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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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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