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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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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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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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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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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and Holistic Security - Understanding of fusion-phenomenon of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in post-modern society -)

  • 윤민우;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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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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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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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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