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발달과 한국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에 주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세대별, 도시-농촌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9,647개 샘플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2030연령대가 디지털 활용과 삶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디지털 활용은 모든 계층에 있어서 도시거주자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위계층과 중위 계층에서는 농촌지역이, 상위계층에서는 도시지역이 더 높이 나왔다. 이 연구는 초연결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형평의 문제를 사회경제적지위와 도시-농촌 간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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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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