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 부정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억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 또는 형태를 지닌 유사 세계유산 사례를 중심으로 등재기준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경우 적용 가능한 등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억유산은 유산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학술적 등의 가치보다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건축적, 경관적, 고고학적, 기술적으로 사건을 증명하거나 역사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장소로서 평가되었다. 둘째, 기억유산은 등재기준 (ⅵ)과 함께 주요사건에 따라 등재기준(ⅲ) 또는 등재기준(ⅳ)를 함께 적용하여 등재 신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한국 비무장지대의 경우 냉전시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등재기준(ⅳ), 평화의 상징적 가치로서 등재기준(ⅵ)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약가입국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해졌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유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유산 해석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기억 유산지침원칙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등재기준 중 갈등 혹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기준인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등재 신청국의 의도에 따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침원칙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해석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등재신청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점차 화해와 치유의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은 화해와 치유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비교를 통해 성곽유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 세계유산 등재경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성곽유산은 지역적 인접성, 도성형식, 형태 및 재료 등의 유사성에 의해 그 차별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성곽유산들은 등재 평가기준에 따라 각 유산별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분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성곽유산들 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 유산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성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각 유산별 특성 파악을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1) 기능과 목적에 따른 구분, 2) 성곽의 형상과 규모에 따른 구분, 3) 입지와 지형지세에 따른 구분, 4) 축성기술과 재료에 따른 구분, 그리고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을 분석하여 유산별로 제시하고 있는 가치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정확한 가치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의 검토가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성곽유산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유사유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가치를 인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제도에 근거한 OUV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보편적 가치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순천만 연안의 환경생태현황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순천만 연안의 갯벌 형성과정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VIII에 해당하는 지형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과정의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순천만 연안의 경관유형은 갯벌, 논경작지, 밭경작지, 침엽수 자연림, 활엽수 자연림 등 5개의 비오톱 유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관유형이 도출되었다. 순천만 연안의 경관은 산과 강, 들판, 갯벌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경관 특성을 보였다. 순천만 연안의 독특한 경관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VII 항목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와 멸종위기조류 서식지인 순천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X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자연서식지'로서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천만 연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다면 국립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순천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보전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등재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Choi, Young Sil;Kahng, Gyoo-hyoung;Seo, Yoon Kyung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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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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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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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구한 전통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세계 4위, 아시아 1위로 등재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세계 기록유산 16건이라는 등재 수량을 넘어, 활용도 증진을 통한 명실상부 질적 차원의 우수 세계 기록유산 보유국가로 성장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유산의보편적 접근과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의 2019년 청주시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정부가 세계 기록유산의 다양한 활용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유의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천문학 분야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적 성취가 담긴 사료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보존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과 등재 및 등재 이후 활용 증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방법론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가지며 다음 기획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등재평가기준과 참고할만한 등재과정의 선행사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등재 이후 정·관·학 협업의 체계적 관리보존과 공유체계를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장처와협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저작권 등 위험 요소와 참고할만한 국내외 협업의 선진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천문학계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기록학적방법론을 분석하여 한국 천문학 분야 세계 기록유산의 아웃리치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천문학 분야에서 망실·훼손될 수 있는 기록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를 세계 기록유산에서 찾아, 천문학계에 새로운 연구의 장(場)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험적 기획이므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대처 방안과 유의성 분석 등 연구 결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 천문학과의 협업으로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한 사료 발굴과 가치 고증 등 학술적 이론 검증을 이어나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심화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UNESCO 세계유산의 등재기준(vii)의 적용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잠정목록에 있는 설악산 지역이 기준(vii)의 심미적 관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8~2015년 사이에 등재된 기준(vii)을 포함하는 114개소 자연유산별 등재 타당성 근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여 기준(vii)이 내포하는 가치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적용 사례를 범주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악산에 대한 기준(vii)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설악산 지역에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명승이국립공원들 중 가장 많다는 점에서 시각적 자연미의 가치를 적용해볼 수 있다. 둘째, 설악산에는 비교적 좁은지역 내에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스케일의 지형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강암 지형경관의 종합성 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지역에서 지형발달에 따른 산지하천 지형경관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지형경관의 종합성 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행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UNEP WCMC, IUCN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국제적 인지도, 기존 세계유산들과의 차이 분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및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및 최근 세계유산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백두대간은 생태적 연결성, 생태 경관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국가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속성 세계유산, 복합유산, 초국경유산으로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백두대간의 가치 증진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연계된다면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21개 문화경관의 등재 경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경관 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향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유산의 선정 기준과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UNESCO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각 문화경관의 기본 정보와 속성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도출된 주요 경향성과 관련된 개별 문화경관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경관은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1992년 이후 등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경관의 독특성, 전통문화와 토지 이용 방식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주로 등재기준 (iv), (iii), (v), (ii)를 중심으로 등재되고 있다. 또한 문화경관은 크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연상적 경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 산업 등 인간 활동과 자연환경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이 자연과 문화, 유형과 무형, 물질과 비물질을 아우르는 복합적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유산 인식과 보전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 맥락을 중시하고 경관의 동적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문화경관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 공동체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의 보전과 관리에는 경관의 역동적 진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과 지역 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문화경관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문화경관 유산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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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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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