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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 : 뉴질랜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Permanency Plan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 Focused on Mental Health System of New Zealand)

  • 서미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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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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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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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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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Elderly Abus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on WHO, Main countries)

  • 문용필;이호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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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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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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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