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과 성문하부의 기도 폐쇄는 위치 정도 원인 기간 등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그 치료방법 역시 다양하다. 주 원인으로는 기관내 삽관, 각종 외상 및 화상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의 치료 목적은, 기관내 튜브나 기관 캐뉼러 를 통하지 않고 비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 하면서 발성이 가능하고 기고 흡인 없이 연하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침 반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데 있다. 치료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협착의 경우, 단계 즉 초기 단계 또는 성숙단계 여부, 위치, 정도, 범위 환자의 연령 전신상태 등을 술전에 잘 평가하고 수술도중의 소견과 술자의 경험이나 기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한다. 후두 외상에 의한 기도 문제는 다른 외상에 비해 흔하지 않은데 이는 연골의 유연성과 후두의 가동성 그리고 후두가 하악과 흉골사이에 위치하여 외상시 보호받게 되는 해부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심각한 증상이 초래 되거나 치료가 의 시기가 지나 후두 또는 기관 협착, 발성장애등의 후유증이 유발 될 수 있다.
기관절개술은 1649년 Fienus가 처음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술하고 Tracheotomy라 명명한 이래 기도확보, 기관 및 기관지로 부터 분비물 제거 및 산소공급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절개술후 성문하부의 협착, 기관연화, 기관절개공주위의 육아조직, 기관점막의 부종, 정신적인 의존 및 제 1기관륜 상부의 절개등으로 인한기관 Cannula 발거곤란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1980년 4월 산업재해로 인한 두개내혈종 및 다발성늑골골절등으로 진단되어 타종합병원에서 개두술과 기관절개술을 받은 21세 남자환자에서 기관 Cannula 발거곤란증을 경험하였기에 중간보고하는 바이다. 1981년 11월 본원 이비인후과에 전원시 간접후두경 검사상 성대 및 가성대에 심한 부종이 있었으며 성대는 부정중위로 고정되어 있었고 기관지경검사상 성문하부에 협착이 인지되어 Jackson 식도 Bougie를 이용하여 3차에 걸쳐 Bougination으로 기관확장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1981년 2월 협착부위의 기관륜과 윤상연골에 수직절개를 한 후 직경 1. 2cm의 Teflon tube를 협착부위에 삽입하고 9개월간 유치시킨 후 제거하고 Corking을 하여 현재 양호한 경과를 취하고 있다.
특별한 원인 없이 하부후두나 상부기관의 협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특발성 기관 협착증(Idiopathic Tracheal Stenosis)이라 한다. 이러한 특발성 기관 협착증는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대하부의 원형섬유성 협착을 보이는 드문 질병이다. 이에 대한 치료는 질병의 원인이나 경과가 밝혀지지 않아 보존적 원칙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외과적인 절제와 재건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예 모두 여성 환자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2예는 기관지천식 진단하에 수년간 내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모든 환자에 있어서 경부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과 기관지내시경으로 기관 협착증을 진단하였고, 협착의 위치에 따라 성문하 협착(Subglottic Stenosis) 2예는 경부 칼라 절개술을 통하여 성문하 절제(Subglottic resection)를 시행하였고 기관 원위부 협착 1예는 우측 후외측 개흉술을 통하여 기관절제 및 단단 문합을 시행하였으나 문합부의 감염에 의한 재협착으로 기관내 스텐트 삽입 후 경부 칼라절개와 정중흉골절개로 모든 기관을 노출한 재수술로 성공적인 치료를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초기후두암에 있어서 보존적 술식의 장점은 후두 전적출술시와 같은 국소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후두의 생리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있다. 성공적인 후두부분절제술을 위해서는 후두내에서 종양의 발생위치 및 그 확산에 대한 연부조직들의 해부학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초기후두암환자에서 정상적인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일차적 치료요법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다. Wang 과 Wong은 성대 막양부에 국한된 병변에서 방사선치료에 대한 5년간 조절율(5-year control rate)이 92%, 전연합부를 침범한 경우가 81%, 그리고 후방으로 전파된 경우 76%로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Olofsson 등은 전연합부를 침범한 57례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85.7%의 5년 생존율을 얻었으나, 57례중 15례에서 재발하여 구제수술(salvage surgery)을 시행하였고, Jesse 등$^{13)}$ 은 전연합부를 침범한 91례의 T1, T2 성문암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8.8%의 실패율을 보였으나 22례의 환자에서 재발하여 후에 salvage surgery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Ogura 등은 피열 연골을 침범한 79례의 환자에서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결과 6례의 환자에서 재발하여 90%의 3-years control rate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병변이 전연합부, 피열연골 혹은 후방성문하부로의 침범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비록 방사선 치료 후 실패한 경우에서 구제 수술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후두기능을 보존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 보존적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Biller 등은 방사선 요법에서 실패한 성문부 종양에서는 대부분 전적출술을 시행하지만 일부는 보존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반대측 성문부에 종양의 침범이 없어야 하고, 전연 합으로의 파급은 있어도 가능하며 성대돌기를 제외한 피열연골이 정상이어야 하고, 종양의 성문하부로의 파급이 5mm 이내라야 하며, 연골에 침범이 없어야 하고, 성대고정이 없어야 하며, 재발 병소가 방사선요법 전의 원발병소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원발병소가 후두부분적출술에 합당할 경우 보존적 술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후두 재건술의 발달로 보다 진행된 후두암에 대한 보존적 후두절제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단측 T3,T4 후두암 혹은 경성문암, 이상와에 위치한 암의 경우 음성만을 재건하는 후두근적출술 (near total laryngectomy)을 시행하기도 한다.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1986년부터 초기성문암 51례 중 24례(47.1%)와 초기성문상암 17례 중 12례 (70.6%)에 대하여 보존적 술식을 시행하였다. 초기 성문암의 보존적 술식을 시행한 24례중, 2례(8.3%)에서 경부재발, 1례(4.2%)에서 경부재발과 동반된 폐의 원격전이가 있었으나 원발부위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고, 술후 합병증으로 1례(4.2%)에서 후두협착, 3례(12.5%)에서 수술부위의 육아종형성, 그리고 1례(4.2%)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나 오연으로 인한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성문 상암의 보존적 술식을 시행한 12례 중 1례(8.3%)에서 원발병소의 재발, 2례(16.7%)에서 경부재발이 있었으며, 술후 합병증으로 3례(16.7%)에서 오연으로 인한 폐렴의 발생이 있었지만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성문암 24례 중 재발이 나타난 3례의 환자를 제외한 21례(97.5%)와 초기성문상암 12례 중 재발이 나타난 3례의 환자를 제외한 9례 (75%)에서는 현재까지 재발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보고자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을 얻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성장애와 호흡곤란을 주소로 하는 성대 전연부 격막은 후두병변의 부적절한 치료, 만성염증 또는 외상 등의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문중 가장 협소한 부위인 전연부에 발생한 격막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방법이 보고되고 있지만, 재협착의 가능성이 높고, 치료후 반흔 조직에 의하여 음성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점이 있다. (중략)
기관 절개술 후 생기는 기관 카뉼러 발거 곤란증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기관 벽의 만곡, 육아의 발생, 성문하점막의 종장, 반흔 협착, 관능성 협착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본원에서 지난 수 년간 기관 절개술후 기관 카뉼러 발거 곤란증으로 입원 또는 전과된 9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으로 발생하는 후천성 기관식도루는 드물고,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다. 57세 여자 환자로 교통사고후 장기간의 기관상관 및 기관절개 관 상관을 하고있던 환자로, 지속적인 흉인 있어 시행한 식도조영술과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성문하 협착이 동반된 기관식도루로 진단되 었 다. 수술은 기관식도루 절제 후 4-0 vicryl로 두층으로 식도를 봉합하였으며, 4-0 PDS로 기관을 봉합였 고, 기관과 식도사이 에 흉골설골근(sternohyoid muscle)을 거치 시켜 재발을 방지하였다. T-자관을 기존 의 기 관절개술 부위 에 거치 하여 좁아진 부위가 내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기 관내 분비물 흡 인제거를 용이하게 하였다. 환자는 술후 14일째 T-자관 제거하였으며 이후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다.
배경: 부식제를 삼킨후 발생하는 인두부위의 협착은 수술로 쉽지않고, 수술후 정상적인 음식물의 섭취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등은 이러한 환자들을 치험한 후 결과를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부식성 협착이 심하게 진행된 6례의 환자에서 식도재건술을 하였다. 부식제의 음용후 식도 재건술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서 2년 4개월까지 였다. 6례에서 모두 좌측 대장을 사용하였고, 5례에서는 흉골하경로로, 1례에서는 식도열공경로로 위치시켰다. 경부 문합은, 3례에서는 갑상연골을 부분절제하여 좌측 양배꼴동에 문합하였고, 3례에서는 하인두수축근의 후외측에 실시하였다. 결과: 수술후 합병증은 연하곤란 3례, 좌측 성대마비 1례였다. 경부 문합부위협착은 없었다. 교정술기로는 식도확장과 유리 공장이식 1례, 성문위 반흔띠절제 1례, 대장 점막절제가 1례있었다. 연하곤란이 발견된 3례의 환자에서는 연하훈련이 필요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9일째부터 303일째까지에서 정상적인 연하기능의 회복이 관찰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인두부터 심하게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부식성협착에서 인두-대장 문합술이 식도 재건술로 유용함을 알수 있었고, 연하의 기능이 정상과 달라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위의 출구까지 손상되어 위의 저류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증례들에서, 인두-대장-공장 문합술이 식도재건술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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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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