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년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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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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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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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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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tted to a Group-Home)

  • 황연화;임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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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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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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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 8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34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하여 '양육한계 봉착에 처한 후 그룹홈 입소로 관계 회복'을 핵심범주로 선택하였다. 실천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학령기 비장애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의 최소화, 고운맘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 필요, 시설순회학급 설치 확대,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차등적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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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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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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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for Service User in Social Welfare)

  • 이명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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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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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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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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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대사질환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질환경험 및 완화의료 요구 (Illness Experiences and Palliative Care Needs in Community Dwelling Persons with Cardiometabolic Diseases)

  • 차은석;이재환;이강욱;황유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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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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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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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질적 연구는 비암성 만성 질환이자 중 심혈관대사 질병(심장병, 신장병, 말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질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서술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환자들의 질환경험 및 자가간호행태, 질병 진행에 대한 준비 등을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지침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필사되었으며, 필사된 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 참여자는 40대에서 80대의 11명의 만성 질환이자(남성 9명, 여성 2명)였고, 세 개의 범주(같은 질병- 다른 질환경험; 나의 질병, 내 몸의 주체는 나; 질병진행에 대한 준비)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단명은 알고 있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질병단계 및 진행에 대한 준비, 자가간호 방법, 생애후기계획(돌봄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의료진은 질병진행에 따라 처방을 바꿔주는 사람, 약물은 질병치료를 하는 것, 자가간호는 단순 보조적 요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약복용을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다고 느낄 때, 자가간호에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생애 말기 대비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많은 환자들이 돌봄계획 수립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결론: 의료진은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질환경험을 듣고 질병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적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웰리빙에 대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