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설계변경 유형구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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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 및 변경 적합성에 대한 인식 분석 - A공사 아파트단지 식재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Types of Planting Design Change Orders and on Its Feasibility Cognition in the Landscape Planting Construction - Focused on the Planting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 Practiced by 'A' Housing Corporation -)

  • 박재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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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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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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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A'공사에서 발주된 아파트 단지 조경식재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설계변경의 적합성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경식재공사의 설계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A'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된 수도권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이용자 미 고려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의 고려로 인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17개 주거단지에서 총 553건의 조경공사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중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은 37.6%에 해당하는 208건이 나타났다. 또한, 식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공사비의 유동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공사비의 변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은 '이미지 개선에 의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에 의한 설계변경'이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의 통계값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조경공사에서 나타나는 식재설계 변경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An Analysis of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s Regarding the Validity of Planting Design Change that Occurred in the Landscape Construction of a Major Private Company)

  • 박재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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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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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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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변경의 유형과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경공사 시에 발생하는 식재설계 변경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중 식재공사에서 발생한 비율이 61.8%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식재 부분이 설계변경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설계변경원인으로는 주로 공기부족 등 현장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특히 체계적 설계변경보다는 현장에서 구두 설계변경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재설계의 설계변경은 한 건의 설계변경 승인에 7~48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은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설계변경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들 7가지 중 민간기업의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빈도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식재공사 설계변경 과정의 경우 민간기업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先)시공 후(後)승인의 관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현장 상황 및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보이는 등 상이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 변경의 유형은 공기업, 사기업에 관계없이 7개의 범주로 설계변경의 유형은 동일하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와 절차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식재설계 변경은 조경공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