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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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의 서명에 따른 책임관계 (Liability under the master to sign B/L issued on Chartered Ship)

  • 김선옥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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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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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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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주요 선사의 전자선하증권 도입 현황 및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and Impediment about Electronic Bill of Loading of Major Shipping Companies)

  • 이희용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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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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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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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전자결제의 핵심요소인 선하증권(이하 B/L: Bill of Lading)의 전자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이 전자적인 '단절 없는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선적 및 운송 관련 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하여 정작 주요 선사에서는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및 원인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 전자선하증권 관련 문헌 및 연구 논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대표선사의 운송단계에 따른 전자화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셋째,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선사의 입장에서 전자선하증권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저해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자선하증권 및 전자무역의 전체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 참여자인 선사의 의견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을 선하증권 자체의 전자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의 대체 및 보완으로 전자선하증권의 개념보다는 화물운송장(SWB) 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사의 운송 업무 관련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요 선사의 경우 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및 융통은 모든 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선사의 입장에서 살펴 본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전자선하증권에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셋째,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수의 대표성이 있는 선사 표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선사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다수의 선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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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Illegal Issuing Practices of Switched Bill of Lading and Precautions against their Potential Risks)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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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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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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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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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 -영미법 및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Strait Bills of Lading and Sea Waybills -Focused on a Comparison of English, U.S. and Korean Laws-)

  • 서백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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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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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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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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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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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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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 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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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선하증권 연구 (A study on the trader-centered blockchain-based bill of lading)

  • 이주영;김현아;성채민;김정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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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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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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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내역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서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무결성을 확보하고 거래 과정을 간소화 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자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의 선하증권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출자는 발행 받은 선하증권을 AI(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기능을 통해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각국 은행에서 열람하여 신용장거래를 진행한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 code)코드로 자기증명을 하여 물품을 인도 받게 된다. 이는 수출자 측에서는 선적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서류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자 측에서는 서류가 등록됨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은행 측에서는 선적서류에 대해 보안성을 갖출 수 있고 검증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성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선하증권 거래 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Blockchain-Based Bill of Lading System to Improve Usability)

  • 이주영;김현아;성채민;김정민;김성욱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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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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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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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중앙통제 없이 신뢰 가능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서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선하증권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출자는 선사로부터 발급 받은 선하증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은행에서 이를 조회하여 신용장 거래를 수행한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서류의 지문이 담긴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신원증명을 완료한 뒤 화물을 인도 받게 된다. 수출자는 우편으로 보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물품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선적 서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되자 마자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는 선적서류에 대한 검증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무역거래상의 전자식 운송서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age of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s on Electronic Trade)

  • 남진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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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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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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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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