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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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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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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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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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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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가 돌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 (Enhanced User Choice of Voucher Program and its Impact and Implications on Care Worker)

  • 김송이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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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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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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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기적 욕망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의 문제 -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 (How can selfish people choose to do moral behaviors - for Xunzi)

  • 윤태양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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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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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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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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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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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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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상 집회 및 시위의 특성과 법적 규율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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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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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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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경향분석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eminism Trend in Animation -Focused on American and Japanese animation-)

  • 서태희;윤갑용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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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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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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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을 분석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는 마녀로써 객체화 된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을 만나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적이며 자아 성취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페미니즘의 변화상 역시 예측 가능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Mandatory Control About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 노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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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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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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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 박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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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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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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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 김문정;심지원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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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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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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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 변화 (Changes in Korean Consumer'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Genetically-modified Foods)

  • 권선향;정인식;최미경;채경연;경규항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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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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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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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설문 조사하여 연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 조사 결과 65.1%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거 3년(2000-2002년)동안의 평균 66.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개발의 큰 이익이 식량난 해결일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에서 가장 높았지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식량난 문제에 대해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약 95% 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표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3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입 여부는 주변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표시를 희망하면서도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생물학의 기본지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보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은 중시하지만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들었고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내용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은 조사시간 동안 유효기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과거 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