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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WebGL 기반 3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3D Geospatial Open Platform Based on HTML5/WebGL Technology)

  • 김민수;장인성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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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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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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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형, 건물, 쇼핑몰 등과 같이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화된 3차원 공간정보가 아니라 실세계와 유사한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들이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들은 빠른 렌더링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과정의 어려움, 크로스 웹 브라우저/운영체제 지원 불가, 보안 약화 등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러그인 모듈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모듈의 동작을 지원하였던 NPAPI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기존 플러그인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동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3차원 공간정보를 빠른 성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HTML5/WebGL의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HTML5/WebGL 기반의 차세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Windows, Linux, Mac 등의 크로스 운영체제와 I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크로스 브라우저,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Legal Bases and Cases for the Form Requirement under PICC)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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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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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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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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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印度) NEWASA지역(地域)의 집수정(集水井) 관개개발(灌漑開發)의 경제분석(經濟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Economic Analysis of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 in Newasa Block, Maharashtra State, Indi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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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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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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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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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TV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분석(2002-2003넌)-뉴스, 건강관련 정보프로그램, 드라마

  • 문현경;장영주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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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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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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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중매체에서도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매체 중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의 정보들은 쉽게 접할 수 있어 올바른 영양 및 건강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지침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시간상 제작환경상 등의 제약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에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매체중 공중파 TV프로그램 중 정확한 보도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드라마 중 가족드라마를 선정하여 건강관련 식품영양정보의 양적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관련 식품영양 정보들에 대한 건수, 시간수, 주제, 취재원, 적절성과 부적절성 평가 및 부적절성의 요인들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2002년도 4월 3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모니터링 전문 교육을 마친 식품영양학 전공 모니터원이 조사기간 중 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의 양과 질을 조사하여 SPSS 통계팩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및 평균분석을 하였다. 총 모니터건수는 15,226건이었으며, 이중 총 건강관련정보건수는 5,623건으로 36.9%를, 식품영양관련 정보는 4,848건으로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건강관련 정보 대비 식품영양정보건수의 비율은 86.2%로 높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17.9%에서 16.1%,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6.6%에서 3.6%로 낮아졌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의 총 건강관련 정보수는 51.5% 에서 94.6%, 식품영양정보수의 비율은 32.4%에서 57.4%로 높게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관련 장면 방송시간비율은 20.8%에서 17.2%로 낮게 나타났다. 뉴스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정보가 가장 많이 보도되는 달은 2002년 10월, 2003년 9월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의 주제로는 뉴스프로그램은 질환, 건강정보프로그램은 음식,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은 식품, 노인정보프로그램은 생활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의 취재원으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터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식품영양정보의 부적절한 평가율은 뉴스는 49.3%에서 72.2%로, 건강정보프로그램은 54.0%에서 67.8%로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높게 나타났으나, 드라마는 63.2%에서 16.2%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린이교육프로그램 40.0%, 노인정보프로그램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식생활 장면에서 음식의 양이 부적절한 경우는 28.6%에서 15.8%로 낮아졌으나, 음주장면의 경우 10.7%에서 11.5%로 증가하였음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 장면의 경우 드라마상의 흡연장면 방송금지 선언의 여파로 1.6%에서 0.2%로 감소하였다. 뉴스 및 정보프로그램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정보들은 적정섭취량이나 실생활에 활용할 실천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부족, 영양가 비교기준이 다르거나, 식품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의 경우 음주, 커피, 야식 등 불필요한 식사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음식의 양이 사람수에 비해 많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건강관련 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이중 식품영양정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관련정보기사의 질적인 평가에서는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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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비경쟁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Non-competitive factors of Mokpo port and Improvement)

  • 박계각;최경훈;이청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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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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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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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포항은 2018년 현재 개항 131주년이 되었으며 목포항의 신항만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목포항에 대한 해운항만물류 정책 미비 및 정부투자 미비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항만물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에 대한 연구 또한 2008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 내용 또한 선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만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항만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목포항의 운항적인 측면을 고려한 비경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HP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FSM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들 간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는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비활성화,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등이 중요한 비경쟁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FSM 분석 결과, 목포항의 비경쟁력 요인이 최상층 레벨집합의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선박 입출항 비용, 내륙 운송 비용, 항만시설 이용료, 하역비용으로 나타났다. 타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하층 레벨집합의 항목은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 배후지역과 연결성, 입출항 항로의 길이/소요시간, 글로벌 대형 항만과의 접근성, 각종 인센티브, 이송/보관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목포항 비경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변화로 본 레짐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Kyoto Protocol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 김영신;전준항;백희정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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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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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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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of Airline Passenge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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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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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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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좋은 삶'과 맹자(孟子)의 인정론(仁政論) ('Good life', 'good politics' and Mencius)

  • 안외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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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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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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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정치사상의 고전적인 질문은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가'에 대한 추구였다. 그만큼 '좋은 삶'과 '좋은 정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맹자(孟子: B.C.385 - 303/302)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사상 전반이 담긴 "맹자(孟子)"는 좋은 삶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로 시작하여 그것이 왜 좋은 삶이고 옳은 것인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맹자가 바라본 '좋은 삶'에 대하여 정치사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맹자의 사숙(私淑) 스승 공자(孔子)는 인간다운 인간의 길이야 말로 가장 좋은 삶으로서 문명적 삶인데, 그것은 '인(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삶과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주창에 대해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에게 있어서 '좋은 삶'은 1) 지배자가 즐거움을 독점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 혹은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삶이고 2) 이를 토대로 각자 구성원들의 사회적 몫이 상호 보장되는 '오륜(五倫)'적 삶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맹자는 한편으로는 가능성 차원에서 '사단(四端)'으로 확인되는 '사덕(四德)'의 선한 인간본성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실천을 위해 '인정(仁政)'이라는 정치적 장치를 고안하였다. 나아가 좋은 정치인 인정의 일차적 조건으로 양민론(養民論)을, 최종적 조건으로 교민론(敎民論)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한 공자의 노력을 맹자가 인정(仁政) 이론으로 계승했듯이, 맹자의 그것은 특히 1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른바 주자학자들에 의해 '수기치인(修己治人)'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반출 경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Removal of the Seated Medicine Buddha from the Samneung Valley at Namsan, Gyeongj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아라키 준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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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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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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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경주 남산의 불적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불적조사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경주 남산 불적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주 남산의 불적조사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일병합을 전후한 초기 조사는 예비 조사 정도로 간주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 조사로 후속 조사의 발판이 되었고, 1910년대에 남산이 불적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15년 경주에서 반출되어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된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은 관람객의 눈길을 가장 끄는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되어 세간에 불적으로서의 경주 남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약사여래좌상은 남산 불상 중에서 가장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공진회에 출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출은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구상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중심이 되어 구상된 식민 이데올로기인 '일선동조론'과 '조선정체성론'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 한복판에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석굴암을 안치시킴으로써 일본 제국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려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그 구상이 무산되자 석굴암 본존불 대신에 경성으로 반출된 것이 다름 아닌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약사여래좌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1년 세키노 다다시가 실시했으나 그 위치를 세키노에게 알린 것은 모로가 히데오나 고다이라 료조와 같은 경주 거주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 현지인은 총독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공진회에 출품할 만한 불상을 찾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여래좌상은 총독부와 세키노 다다시, 그리고 경주 거주 일본인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경성으로 반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주 남산의 불적이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과정이기도 했다. 요컨대 초기 남산 불적조사는 기초 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1915년 공진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데라우치 총독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이 좌절되고 경성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컸던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 현지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에는 경주 조선인의 저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 부각시킬 연구가 요구된다.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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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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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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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