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양 분야에서도 IT와 연계되어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 갈수록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성능 임베디드 시스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조선 및 해양 분야에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는 선박식별시스템(AIS)과 같은 통신/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해양용 임베디드 SW를 분류하고,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통신/제어 장치용 저수준 임베디드 플랫폼과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항해자 편리성을 강조하는 ECDIS와 같은 서비스 응용 시스템을 위한 고수준 임베디드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각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3차년도에 걸쳐 전자해도 및 수치해도를 구축하였고, 1999년도까지 우리 나라 전역에 대하여 전자해도 및 수치해도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종이해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산품인 전자해도는 근본적으로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난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나 해양정보의 공간정보화라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해양행정 관리 둥 해양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해도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해도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대한 시장에 적합하고 데이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동안 그리고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상품을 제작할 때 상업적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채택하여 이 데이터의 수요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공간정보와 다양한 공간정보 상품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인 전자해도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국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국제 상거래 관념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전자해도 유통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전자해도 공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동요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운항 시뮬레이터(ship handling simulator)에서 시뮬레이터 멀미 설문(SSQ,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과 압력 중심(COP, Center Of Pressure)을 이용하여 시뮬레이터 멀미(simulator sickness)를 계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위하여 선박운항시뮬레이터에서 피실험자가 시각적 동요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해상상태(sea state)를 3단계로 바꾸어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각적 동요 노출의 직후에 피실험자는 SSQ를 통하여 실험동안의 자각증상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였고, 시각적 노출중에는 지면반발력계를 이용하여 피실험자의 COP를 측정하였다. 시각적 동요, SSQ, 그리고 COP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시뮬레이터 멀미와 피실험자의 COP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해상상태에 따른 SSQ 점수와 피실험자 COP에 대한 각각 관계식을 제시하였고, 피실험자의 종방향 COP가 시뮬레이터 멀미 계측을 위한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90.5 %가 총톤수 200톤 미만으로 대부분 선장 혼자 승무하고,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항해당직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하게 되고,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불가피하게 무자격자인 갑판장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인적 감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예인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선박직원법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 (2) 선박직원법상 예인선의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규정, (3)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해양사고 사례. 그리고 예인선의 실효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항해사 1명이 추가적으로 승무하도록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 시행되었다. 해양에서 인명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항해사의 피로라고 판단된다면 해양항만관청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만 진입항로 설계 시에는 선박 입출항에 따른 통항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항로 폭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항 안전성에 요구되는 최소 항로 폭 산출은 선종별 선박의 크기와 운항 속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조종성능을 포함한 선박 요소, 바람, 조류 및 파랑에 따른 환경적 요소, 그리고 운항자 개인별 경험과 판단력 등에 따른 인적 요소 및 해상교통량, 항해지원 시설 등의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로 폭 설계 기준이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나 미국, 일본 등의 기준과 비교할 때 단순히 선박 길이 요소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속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박 및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직선항로에서 일방통항에 요구되는 적정 항로 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운항 선속 10노트 기준 풍속 25노트의 바람과 유속 2노트의 조류, 파고 약 3 m의 파랑이 작용할 경우, 15만 GT급 크루즈선은 선박 길이(L) 대비 0.67~0.91, 1만 2천 TEU급 컨테이너선은 0.79~1.17, 30만 DWT급 원유운반선은 1.02~1.59에 해당되는 최소 항로 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결과는 우리나라 항로 설계기준의 개선 필요성 및 선박 대형화에 따른 통항 안전성 확보에 요구되는 최소 항로 폭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선승무원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식, 태도 그리고 실천행위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승무원들의 건강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중인 516명의 상선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국민건강 생활지침을 바탕으로 선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련 지식은 고연령자, 기혼자, 종교가 있는 자, 고위직급자, 승선경력이 많은 자가 높았으며, 건강관련 태도와 실천행위는 고연령자, 기혼자, 종교가 있는 자, 경력이 많은 자, 근무시간이 적은자에게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지식점수는 $4.24{\pm}0.35$, 태도 $3.45{\pm}0.41$, 예방 행위 $3.39{\pm}0.22$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3) 건강관리와 관련한 지식, 태도, 실천행위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상관 관계(r=0.33~0.63)의 통계적 유의성 나타내었다(p<0.05).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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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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