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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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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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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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선박연료유는 운항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것은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 제3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을 연료유 수급과정에 참여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 수급분쟁 발생 시 선박연료유 검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가지는 법적지위 및 책임을 규명해보고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수급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전담인력보유에 대한 부담감, 경영자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실시 통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내항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최근 일련의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선사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은 선박소유자 등 선사 경영층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진행 방식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지구 기후 변화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선박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운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IMO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배출문제에 대한 법 제정 등이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력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IMO의 높은 수준의 비전제시 및 변화는 업계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하며 실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와 해운시장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구 기후 변화의 긴급한 현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해 선박 소유자, 운영자 및 지주 회사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기다리는 대신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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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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