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1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m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rom or basic from by many countries ai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ue not made our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1 insurance clauses"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w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l990, but also to supply on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
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 코드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 보험료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의 증감은 선박의 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 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 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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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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