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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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웹 캠페인 규제와 <선거법> 개정의 정치적 해석 (A Study on Web Campaign Regulations in Korea and Political Interpretations of Election Law Reform)

  • 송경재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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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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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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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The Strategy of Russia's Political Elites to Maintain Dominance Through the Overhaul of Electoral System)

  • 김시헌;장세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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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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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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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Public Sphere in the Social Media Spac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 이동훈;류정호;정수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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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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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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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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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 유진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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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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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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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Intended Design and Unintended Consequences)

  • 윤지성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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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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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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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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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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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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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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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선거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Through SNS and freedom of election Publicized criminal misrepresentation)

  • 이주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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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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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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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