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대부분의 공문서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입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으로 주민 정보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해독 가능한 정보로는 현재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서 얻은 이미지에서 주민번호를 추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나 반복적인 서류 작성에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민증의 이미지에는 사진과 위조 방지 문양, 그리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문자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번호 숫자만 추출하였다. 이렇게 인식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 주민 정보와의 대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 정보들을 XML로 정리하여 각종 문서 양식에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조방지문양과 스캐너의 잡음 등에 기인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숫자영역을 분리하고, 이진화한 다음, 특징점(끝점, 교차점, 분기점)의 정보와 ART1를 사용하여 숫자들을 분류하였다.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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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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