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통지식기술의 지속적 이용을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전통산물은 지역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창출 상품소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의 전통산물과 특산물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략)
해양생물다양성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해양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로 생물다양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 기관 및 대학들이 보관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DB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학술적, 산업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자원 중 고품질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해양생물다양성 데이터 고품질 확보 방안을 위한 DB 품질 오류율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메타DB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및 지역차원에서의 실천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8개 지역과 국외 41개 지역에서 수립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언어네트워크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 외 전략수립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보전과 관리가 국내 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으나 비전, 목표부문, 전략부문, 실천과제 등 각 전략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 핵심어들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가 국외와 비교하여 더 세분화된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외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밀집형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차이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이나 문제인식 혹은 지역상황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식물은 야생화 애호가의 선망의 대상이다. 희귀식물을 찾기 위한 애로호가들의 활동은 참으로 열성적이다. 그런데 희귀동식물은 단순히 희귀성을 쫓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희귀식물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호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면 그 상대적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세계 여러 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고, UNEP,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국가자료의 국제간 정보의 교류ㆍ협력을 강조하며, 가입국가로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국가 대기배출량은 자료의 신뢰성과 각 국 자료의 비교ㆍ평가를 위해서 산정방법과 자료 제출형태 등이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층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km^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km^2$(육상 $3,117.9km^2$, 해상 $2,526km^2$)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 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 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생태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연계한 적응 정책 및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적응 정책과 연구에 대한 해외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적응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및 불확실성 저감을 목표로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추후 국가 정책 마련 시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효율적 통합적 준수를 위한 적응체계를 유도하고, 적응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정책 반영,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강화 및 기술 개발의 측면을 보강하여 보다 성공적인 국가적응 정책 구조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계 분야 적응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식지 및 종의 기후변화 리스크 요소(위해, 노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응방안을 통합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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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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