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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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통해서 바라본 체외순환사의 역할과 임상병리사: 일본과 미국의 양성체계를 비교 (The Role of Perfusionis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Comparison of Training System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 엄동옥;김대진;김대은;김명수;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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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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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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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2년 국내 체외순환사(관류사)는 224명으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모집해 병원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체외순환사는 2021년에 2,100명이며, 주로 임상공학 기사들이 지원한다. 미국의 체외순환사는 2021년 4,212명으로 석사과정, 학사후 자격증 프로그램, 학사과정 등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대부분 보건의료과학 또는 생명과학 전공 졸업생이다. 체외순환사는 인공심폐장치를 운용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심장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혈류역학, 검사분석, 정도보증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임상병리사와 한 직군이다. 메르 스와 코비드-19라는 두 가지 영향력 있는 위기를 통해 체외순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현재 심장수술의 체외순환은 물론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체외막산소화장치 영역에서 체외순환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심장수술 및 감염병 치료를 하는 병원은 자격을 갖춘 체외순환사를 일정한 수 만큼 확보하도록 제도화하고,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산하에 체외순환기술회(관류기술회)를 설립하여 학술교류가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딥러닝 기반 CT 스캔 재구성을 통한 조영제 사용 및 신체 부위 분류 성능 향상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ontrast Agent and the Improvement of Body Part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rough Deep Learning-Based CT Scan Reconstruction)

  • 나성원;고유선;김경원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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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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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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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표준화되지 않은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여전히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 러닝을 사용해 CT 데이터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CT slice인 axial 평면만을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CT 영상은 일반 이미지와 다르게 인체 구조만 묘사하기 때문에 CT scan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더 풍부한 신체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는 axial 평면뿐만 아니라 CT 데이터를 2D로 변환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 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훈련은 5가지 부위의 CT 스캔 1042개를 사용했고, 모델 평가를 위해 테스트셋 179개, 외부 데이터셋으로 448개를 수집했다.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ImageNet으로 사전 학습된 InceptionResNetV2를 백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전체 레이어를 재 학습했다. 실험결과 신체 부위 분류에서는 재구성 데이터 모델이 99.33%를 달성하며 axial 모델보다 1.12% 더 높았고, 조영제 분류에서는 brain과 neck에서만 axial모델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axial slice로만 훈련했을 때 보다 해부학적 특징이 잘 나타나는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더 정확한 성능 달성이 가능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취약한 연구 대상자 관련 표준운영지침서 운영 현황과 윤리적 고찰 (An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peration Status and the Ethical Review of the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 변은화;최병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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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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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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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s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vulnerable subjects in clinical trials in ligh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 among advanc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at conduct clinical trials, and to examine deliberation procedures for operation plans. Methods: The study examined how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were defined and described in related regul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presented in the IRB/HRPP SOPs of 18 clinical trial institutions, including 11 AAHRPP-accreditat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as well as the operation of the IRB deliberation. Results: Among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ly the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guidelines explain why vulnerability is related to judgments on the severity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 why individuals are vulnerable, and for what reas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subjects by institutions differed from the class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 (ICH-GCP). A total of the 16 institutions classified children and minors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14 institutions classified subjects who cannot consent freel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15 institutions classified sujects who can b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Subjects in emergency situations were regard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8 of institutions, while people in ward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and the economically poor including the unemployed were categoriz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7, 4, and 4 of institutions, respectively. Additionally, some research subjects were not classified as vulnerable by ICH-GCP but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by domestic institutions 15 of the institutions classified pregnant women and fetuses as vulnerable, 11 classified the elderly as vulnerable, and 6 classified foreigners as vulnerable. Conclution: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SOPs classify subjects differently, which may affect subject prote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IRBs' classifications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eliberation processes. Further,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review of validity, assessment of risk/benefit, and a review using checklists and spokeperson. The review of IRB is to b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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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General Population's View on Euthanasia)

  • 김선현;이혜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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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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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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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 :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 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이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37.8%),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56.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001), 기혼(P=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P=0.001), 결혼여부(P=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P=0.004), 결혼여부(P=0.001)에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0.002), 결혼여부(P=0.017), 교육 정도(P=0.025), 경제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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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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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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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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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ICU nurses' ethical attitudes about DNR)

  • 유은영;양유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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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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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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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

  • 오세원;박소영;용환석;최영훈;차민재;김태범;이지향;김세훈;이재현;허규영;황재연;김세중;김효상;류지영;최미영;최치훈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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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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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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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기존의 2016년 진료지침을 개정하여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을 제작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신장학회에세 추천 및 승인된 전문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전문가 합의 또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조영제를 사용 시 감염관리를 위한 자동주입기 및 연결선에 대한 기술과 요요드화 조영제에 대한 급성 유해반응 및 신장 유해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항목의 상관관계 (Correlation between Peripheral Neuropathy and Cognitive Factors in Type 2 Diabetic Patients)

  • 양원열;김종국;박경원;서성환;이혜정;박미경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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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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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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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당뇨병은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제2형 당뇨병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본 연구는 말초신경병과 인지기능항복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005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지를 확인하여 신경전도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총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9명 대상환자의 평균 나이는 71.6±5.0세, 당뇨병 유병기간은 8.4±9.1년, 당화혈색소는 8.1±1.8%였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 환자는 전체 19명 중 7명(36.8%)이었다. Korean version of th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검사 결과 총점 24점 미만으로 정의한 인지기능저하를 동반한 환자는 19명 중 8명(42.1%)였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반 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K-MMSE 점수와 인지기능저하 동반율은 차이가 없었다. 인지기능저하 동반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 간에 DPN 동반 비율도 각각 37.5%와 36.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기능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교육 기간이었으며,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인지항목 중 digit span-forward 만이 신경전도속도(CV)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교육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었으며,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과 인지기능장애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더 큰 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정상 성인에서 총콜레스테롤의 분별치와 관련 요인 (The Cut-off Values and Related Factors for Serum Total Cholesterol in Normal Korean Adults)

  • 홍인선;김지식;여영규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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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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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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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정상 성인에서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분별치 및 관련된 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중 성별, 연령별, 혈압, 체중, 기타 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고혈압 등 질병이 없는 건강한 집단으로 1,818명을 분석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분별치를 산정 하기 위한 75th percentile값을 보면, 21~30세군에서 191 mg/dl, 31~40군에서 195mg/dl, 41~50세 군에서 214 mg/dl, 51~60세군에서 227 mg/dl, 그리고 61세 이상 군에서 222 mg/dl 이었다. 90th percentile값을 보면, 21~30세군에서 214 mg/dl, 31~40군에서 214 mg/dl, 41~50세 군에서 239 mg/이, 51~60세군에서 253 mg/dl, 그리고 61세 이상군에서 248 mg/dl 이었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연령과는 남.여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p<0.001), 특히 여자에서 논은 상관성을 보였다. 비만지수인 PIBW, BMI와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과도 관련성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흡연 여부와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는 흡연군이 191.6$\pm$35.0 mg/dl 이었고, 비 흡연군이 194.9$\pm$35.9 mg/dl였으며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에 따른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측정치는 비음주군에서는 196.0$\pm$36.0 mg/dl 이었고, 음주군에서는 188.9$\pm$34.5 mg/dl로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 습관과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관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은 192.1$\pm$33.3 mg/dl이었고,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은 195.8$\pm$37.0 mg/dl였으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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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Nurse's Attitudes on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 김상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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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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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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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와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B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관의 부서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병동 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은 긍정적 태도가 '뇌사의 법적 사망 인정' 요인,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 '타인에 대한 선물' 요인, '전문단체와의 연결'요인, '뇌사인정은 꼭 필요' 요인, '국가적으로 제도화' 요인, '장기이식을 위해 좋은 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태도는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 '뇌사인정 시 위험성' 요인,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 요인, '장기 기증 권유의 부담'요인, '경제적 보상'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3.75점, 표준편차가 3.40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이 가장 높았고($4.15{\pm}0.54$), 긍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3.27{\pm}0.56$)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2.92점, 표준편차가 0.47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장기기증 권유의 부담' 요인($3.11{\pm}0.58$)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도인은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2.50{\pm}0.64$)으로 나타났다. 결론: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수용적인 태도 전환을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졸업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뇌사 입법화 후 감소추세에 있는 장기 이식과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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