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배경 : 안락사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말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규정을 만드는데 대한 논쟁이 의학 논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방법 : 지난 수년간 발표된 안락사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하였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정책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빚어진 결과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결과 : 안락사가 아닌 행위가 종종 안락사로 불리어 왔으나 그 안에 내포된 윤리적 원칙들을 조사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던 지침들은 부적절하였고 남용된 바가 컸는데도 렘멜링크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적절히 잘 이루어 졌다고 소개하였다. 결론 :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할 임상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괄적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동하는 완화의학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라고 불리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at examines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four colleges located in City B, South Korea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ubject and a total of 262 copies of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using SPSS/WIN 22.0 program. The correlation relationship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capture the effect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esults :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280, p<.001),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581, p<.001), and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290, p<.001). General satisfaction (β=.227, p=.001),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β=.248, p=.000) among major satisfaction had the strongest prediction power for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followed by right to life of fetus (β=.190, p=.000) amo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tivation for admission (β=.137, p=.006). These predictors explained 36.9 % of the variable of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 Based on this study result, repeated studies are required that can confirm diverse influential factors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Operation of curriculums and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increase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foster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re required in the future.
목적: 내과병동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와 임종간호수행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여 내과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방법: B광역시와 P시에 소재한 3개의 대학병원과 3개의 종합병원에서 임종환자 경험이 있는 1년 이상 근무한 내과병동 간호사 201명을 분석하였다. 201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1일간 이었으며,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형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SPSS/PC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와 직무만족도 정도의 관계는 미약한 역상관관계(r=-212, P=0.0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 정도는 임종간호수행 정도의 관계에서 미약한 순상관관계(r=0.383, P<0.001)를 보였다.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와 임종간호수행 정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임종간호수행을 잘 하도록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 : This study is designed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the biomedical ethics the establish desirable ethical view of paramedic students by understanding on the consciousness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on biomedical ethics on euthanasia. Method : Data were collected from on 335 students of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in 4-year-college located in districts of Chungcheong-do, from March 4 to April 22, 2010.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otal 29 items, i.e., 11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11 items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biomedical ethics and 7 items of consciousness on euthanasia. Result :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rst grade showed the most dense distribution of 37.3%, the second grade was 20.0%, the third grade was 20.9% and the fourth grade was 21.8%. I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euthanasia, the third and the fourth grades showed a higher ratio(${\chi}^2$ = 136.327, p= .000), in comparison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grades, the higher year they were, the higher degree of consciousness they had. The consciousness on each item of euthanasi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F = 8.203, p= .00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or none (t = 3.731, p= .000),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r none (t = 1.997, p = .047) and degree of consciousness on DNR (F = 8.240, p = .000) regarding 'CPR shall not be required in any cases if a patient wants DNR', in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r none (t = 2.452, p= .015) and degree of consciousness on DNR (F = 2.725, p = .044) regarding if a patient refuses all treatments, the patient's opinion shall be respected', and in degree of consciousness on DNR (F = 2.858, p = . 037) regarding 'after determination of DNR, if the family wants a positive treatment, it shall follow the family's request'. Conclusion : It seemed that the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were influenced by experiences to treat patients in personally. Moreover, it showed that the higher grade they are, the more experience of education they have, the experiences of education had influences on the consciousness.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is required in order to supply accurate knowledge on biomedical ethics for euthanasia to lower-grade students the to let them establish ethical views properly, and in order to correct wrong knowledge and to establish ethical views while supplying knowledge on biomedical ethics for euthanasia to higher-grade students.
목적 :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 :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 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이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37.8%),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56.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001), 기혼(P=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P=0.001), 결혼여부(P=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P=0.004), 결혼여부(P=0.001)에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0.002), 결혼여부(P=0.017), 교육 정도(P=0.025), 경제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섬망이 있는 말기암환자에 있어 진정제의 투약 투약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진정제 투약군과 비투약군 간의 생존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B 광역시 소재 P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병동에서 임종한 암환자 900명 중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통해 섬망선별 도구인 Nu-DESC를 이용하여 섬망이 있었던 말기암환자 2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투약기록지를 통해 진정제인 haloperidol, diazepam, lorazepam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로 규칙적이거나 필요 시 투여한 횟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섬망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61일까지 나타났고, 중앙값은 5일이었다. 연구 대상자에게서 나타난 섬망 특성은 부적절한 행동이 35.0%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F=3.96, P=0.021), 원발암의 종류(F=3.31, P=0.010), 항암치료 여부(t=-3.44, P=0.001)에 따른 섬망기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가 진정제를 복용한 경우는 72.1%이었고, 투약된 진정제의 종류는 haloperidol이 59.6%로 가장 많았다. 진정제 투약군의 생존기간은 평균 16.85일, 비투약군은 9.37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t=1.766, P=0.079) 진정제 투약이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결론: 말기암환자의 섬망 발생 시 진정제 투약이 생존기간에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단축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 진정제 사용을 꺼려하기 보다는 증상완화를 위한 진정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섬망은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므로, 적절한 진정제의 투여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목 적: 본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고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여금 이를 합리적이고 통일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4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연도별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총괄대장]을 도안하고 작성하였다. 결 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44호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44호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44호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총괄대장]을 구축하였던 바 해당항목들이 상호일치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도별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할 참고문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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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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