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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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생명공학자 윤리 (Two Culture and Bioethics, Professionalism and Ethics of Bio Technology)

  • 이경희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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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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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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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한 가치체계의 근간을 스노우(C. P. Snow)의 '두 문화' 문제 - 과학문화와 인문문화 - 개념을 모티브로,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 전통우생학과 자유주의 우생학 등 가치선택의 다양한 갈래가 공존하고 있음을 논하는데 있다. 또한, 과학과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잘못된 신화'-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신화, 과학과 과학자의 독립성과 자율성, 생명공학 기술의 세계기아 해결 - 를 지적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적확한 판단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생산주체인 생명공학자에게 연구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물론 개방성,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 성찰과 품성의 윤리학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의 생명주체환경윤리 (Bioautonomous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 김태용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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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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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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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도가·도교의 생명주체주의를 기초로 도교의 환경윤리를 고찰한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도교에서 모든 개체생명은 도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도교에서 인간은 다른 개체생명과 달리 생명주체성을 갖는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요절과 장수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주체성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을 자신의 불로장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즉 각 개체생명간의 조화로움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로움을 상위가치로 본다. 따라서 개체생명으로서 인간의 가치 실현은 우주생명의 조화로운 질서 유지와 다른 개체생명의 가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다.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 실현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체주의이다. 도교의 생명주체환경윤리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과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환경회복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The difference of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related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 박미라;제남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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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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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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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학과 112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두 그룹간에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하위 영역 중 인공수정, 안락사, 장기이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생명의료윤리 교육에 참여한 후 인공수정, 안락사, 장기이식에 대한 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생명의료윤리 교육과정에 죽음,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아 추후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ttitudes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 윤미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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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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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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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개 대학교의 재학생 521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 부터 6월 10일 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16점, 일반 대학생들의 2.01점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671, p=.000).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은 5점 만점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52점, 일반대학생들이 2.5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연령, 학년, 임상실습, 동아리 활동, 가족 중 이식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일반대학생들은 나이, 임상실습,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방향을 탐색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 (Nursing research trends for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published in korea)

  • 최미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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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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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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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 자료는 2017년 11월 2일 전자 데이터베이스 RISS를 통해 검색하였고 총 3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논문 수는 70%의 논문이 최근 5년 동안 발표되었고, 단독저자가 40.0%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는 상관관계를 포함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76.7%이었고, 연구 대상은 83.1%가 학생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윤리적 측면 고려를 제시한 연구는 90.0%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 13.3%의 연구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험연구이었고, 종속변수에는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도덕 판단력이 포함되었으며, 10순위에 포함되는 주요어 중 1순위는 생명의료윤리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확대 반복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생명윤리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윤리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search Ethics)

  • 김종빈;김종수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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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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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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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연구윤리는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학들의 훌륭한 연구 업적 덕분에 지금의 학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결과 중심의 연구 풍토와 업적을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은 일부 학자로서의 양심을 벗어난 연구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으로 시작된 연구윤리의 개념을 되짚어보고, 이를 강조하는 주체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국내 실정을 소개하며,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심의면제 그리고 심의절차 등에 관해 검토해보고, 향후 연구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연구 객관성의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대비를 위해 연구노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물건인가, 생명인가?: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 (Social values and decision making on bioethical issues)

  • 신홍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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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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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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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이 성취의 가치를 선호할수록 배려의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아서, 성취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연구 2에서는 문장완성과제를 통해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배려의 점화에 관계없이 동물실험, 안락사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태아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관해서는 성취조건과 배려조건에서 모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 3에서는 성취/배려의 가치를 활성화시킨 조건에서 단어완성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의 암묵적 가치 선호를 측정한 후, 생명윤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려점화조건에서 배려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더 선호하는 참가자일수록 동물실험 및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태아 성감별과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실험상황에서 유도된 사회적 가치와 참가자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 개인이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외부상황에서 부각되는 가치가 생명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 박형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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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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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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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