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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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 부경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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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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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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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 김홍구;이미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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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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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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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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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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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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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A Study on the Willing-To-Pa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이혜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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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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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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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in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by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terference)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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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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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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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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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둘러싼 정국 인식: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The Political Recognition Surrounding Candlelight Rally and Taegeukgi Rally: A Big Data Analytics on Online News Comments)

  • 김찬우;정병기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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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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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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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촛불 집회 기간 포털사이트 정치 섹션에 등록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해 분석하여 두 집회에 대한 정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항목은 탄핵의 책임 소재, 정국 해결의 주체와 방법, 그 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촛불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탄핵지지와 정권 부역자의 법적 처벌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 탄핵 후 차기 대선을 통한 정국 해결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각 입장을 지지했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대선 이후 적어도 당분간(박근혜 재판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은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청산과 새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정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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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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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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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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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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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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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