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호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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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A 가입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T System Security Evaluation and Validation Program for joining CCRA)

  • 김수연;김근옥;이승우;김춘수;원동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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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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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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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각국의 평가 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육성 측면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국제 표준인 CC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국제 상호인정협정인 CCRA 에 대한 국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CCRA 체제의 특징을 고찰하여,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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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 중심의 품질확보방안 (The Voluntary Assurance of Quality by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Phase)

  • 차상호;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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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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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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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평가 방법론 고찰

  • 서대희;이임영;정지훈;채수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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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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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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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세계 각 국은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요구되는 대체 평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는 CEM을 기준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적합성 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는 SCT와 ISO/IEC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합성 테스트 방법론인 ISO/IEC 9496 및 보증 프레임워크인 ISO/IEC 15443에 대한 자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각의 평가 방법론간의 상호 연관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계장에 있어서의 HACCP 방식

  • 송진희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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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통권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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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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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라이언스 퀄리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 보증된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필요성만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면역체계를 갖춘 30대 이상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도 별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어린이 등에게 있어서는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양계산업 기반이 흔들릴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HACCP 시스템이다. 양계의 특성상 완전히 무균화된 생산 공정을 요구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의 목적은 단 하나다.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렀을때는 안전한 계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설비,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 감독할 것인가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개선하고 시정 조취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표준화 한 시스템이다. 각론에서는 실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명제 하에 HACCP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조금이라도 일조 하고자 IPPS JAPAN 2001에 소개된 농장에서 식탁 까지를 기본으로 한 양계장 에서의 HACCP 방식 이란 논문을 번역하게 되었다. 아직 양계 분야에서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므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지면관계상 세심한 부분까지 거론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과 이에 대해 많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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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Software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Escrow Account 적용 절차에 대한 연구 (Study on Procedure for Escrow Account to Resolve Controvers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oftware for Rolling Stock)

  • 박준형;조치환;강찬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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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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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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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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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 · 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제도 적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ived Quality and Application of Authentication Evaluation System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and the tren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 강영식;박정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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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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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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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 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 제도적용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2013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년차 이상된 영유아반 지도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재 교구 활용실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 교구의 질 중요성은 전체 96.1%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 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사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발달의 적합성(47.3%)이 가장 높고, 유아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은 평균 3.54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놀이와 교구의 사용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평균 3.89점으로 유익하다고 나타났으며,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해 평균 3.2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 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교재 교구활용에 따른 교재 교구의 질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교재 교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품질기준과 시설평가와 함께 교재 교구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의 공급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사용에 따른 편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안적 방송제작시스템 연구 : 영국 채널4의 외주제작시스템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Aternative Boadcast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Channel 4 in Britain)

  • 은혜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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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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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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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글은 영국의 채널4라는 방송사의 설립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재정과 경영문제, 나아가 실제 외주제작 과정에 이르는 모든 주요 이슈들을 심층 연구한 것이다.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의 컨텐츠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출판형 방송사인 채널4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채널4는 기존의 방송제도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실험정신이 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채널을 기존 방송사가 운영하지 말고 독립제작사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결과로서 채널4는 스스로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외주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방송하는 출판사형 방송사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현재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외주제작시장에 시사점을 찾고자하였으며, 동시에 채널4의 재정과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방송에 대한 현실적인 구현방안에 대해서도 배울 바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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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시험기관에서 ISO 15189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의 효용성 (Adoption and Efficacy of ISO 15189 in Medical Laboratories for Diagnostic and Research)

  • 양만길;이원호;전진현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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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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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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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질표준들 중에서 메디컬시험기관에 대한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 15189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과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인 두 표준을 바탕으로 메디컬시험기관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이 ISO 15189에서는 메디컬시험기관 검사에 관여하는 실무자의 자격 및 지속적인 역량, 시험기관 규모, 장비, 시약 및 소모품, 분석전 및 분석인자, 품질보증을 위한 고려사항 및 분석 후 인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인정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범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및 임상평가사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데이터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기관에서의 모든 요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한다.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임상의 또는 환자의 니즈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요소들의 상호작용 즉, Plan-Do-Check-Act (P-D-C-A) cycle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개선(improvement)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메디컬시험기관 ISO 15189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2010년 무렵의 KS P ISO 15189 도입 계획은 다소 지연되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인정 받은 메디컬시험기관은 공공기관 2곳(한국원자력의학원 생물학적선량 평가실,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과 민간기관이 3곳(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병리과)뿐이지만, ISO 15189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메디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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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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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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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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